靑 "특별한 경우 제외하곤 면 마스크 사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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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직원 마스크 사용 행동요령 '변경'
-"식약처 마스크 권고 사항 따라 변경"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9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 마스크 사용' 권장을 골자로 직원들의 마스크 사용 행동요령을 변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에 따른 것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식약처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에 따라 청와대 마스크 사용 직원 행동요령이 변경되었다"며 "구체적으로 출퇴근 시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연풍문 등 출입 시, 경내 이동 시, 근무 중, 경내 회의 일반 참석자는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면 마스크 사용이 권장된다.

앞서 식약처는 △감염의심자와 접촉 등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권고하지만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면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권고했다. 또 혼잡하지 않은 야외, 가정 내, 개별 공간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청와대는 다만 △경내 회의 주 발언자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마스크를 착용한다.

방역과 관련해서도 연풍문 등 출입 시 발열 체크, 손 소독 실시는 기존대로 이뤄진다. 또 이날부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는 참석자 간 이격 거리 확대를 위해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윤 부대변인은 "청와대는 이러한 행동요령을 지난 6일 17시부터 적용했다"고 전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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