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하자 투성이 아파트…시공사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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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08.12. 오후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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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앵커 ▶

새집을 분양받아 입주하고도 집안 구석구석 하자 때문에 반년째 속 앓이만 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8만 건 넘는 하자를 주민들이 공개했다는데요.

배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입주를 불과 10여 일 남기고도 공사판을 방불케 하는 아파트 단지.

널려 있는 자재에, 보도블록은 까는 중이고 부서진 계단도 모자라 화장실 천장에서는 물까지 쏟아집니다.

입주민들 우려에도 관할시청은 감리업체가 입주에 문제없다는 서류를 냈다며 사용승인을 내 줬고, 건설사 사장도 나서서 보수를 약속했습니다.

[류해필/건설사 사장 (지난 2월)]
"4월~5월 입주민이 분산되면 깔끔하게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다섯 달 뒤 다시 찾은 단지입니다.

보도블록 아래가 흙탕물로 가득 찼습니다.

배수로가 없어 빗물이 빠지지 못하고 그대로 고인 겁니다.

[백준호/아파트 주민]
"비가 오니까 (아파트 앞에) 물이 차더라고요. 사람이 못 다닐 정도로요."

두 달 전 입주한 집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입주 당시 깨지고 덜컹거리던 현관 바닥.

10여 일 전 보수가 끝났는데도 벽과 바닥 사이가 떠 있습니다.

마감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입주 5개월 만에 접수된 하자가 8만 4천여 건, 보통 신축 아파트의 서너 배 수준입니다.

보수를 96% 마쳤다는 건설사 입장과 달리, 성에 차지 않는 주민들은 집값 하락을 무릅쓰고서라도 하자를 공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아파트 주민]
"하자가 하자를 낳으니까 너무 원통하고 분해서..."

[신윤희/공인중개사]
"얼마 전에는 마이너스까지도 (매물이) 나온 경우도 있었어요. 분양가에서도 낮아진 금액이죠."

하지만 현행법상 하자분쟁에선 건설사가 갑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하자 책임기간은 발생 부분에 따라 2년에서 10년까지.

건설사 측이 하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입주민이 국토부에 심사를 신청해 판정이 나오는 데만 넉 달까지 걸리고, 하자가 인정되면 두 달 내 보수해야 하지만, 안 해도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전부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과태료 처분 혹은 이행명령을 행정 쪽에서 할 수 있는 거죠. (해결이 안 되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의 하자보수 분쟁이 6년 새 50배 넘게 증가할 정도로 늘면서 오는 10월부터는 관할 시도 등 지자체도 하자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역시 처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뿐.

건설사의 부실시공이나 늑장보수에도 주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 입주에 공사판 아파트라도 꼼짝없이 살아야 하는 일이 되풀이될 상황입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배주환기자 (jhba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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