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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청약 연말정산
비공개 조회수 222 작성일2024.07.01
안녕하세요
부모님 밑에서 살고있는데요(세대원)
주택청약을 갖고있고 다달이 돈을 넣고있는데
연말정산 소득공제40퍼센트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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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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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정핵잠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세금세무 #회계 #결산 연말정산 3위, 세금 정책, 제도 3위, 세금, 세무 7위 분야에서 활동

[답변]

1. 부모님이 무주택이고 부모님이 주택관련 공제를 받는 것이 없다면 님이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한 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청약 저축공제를 님이 받을 방법 없습니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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