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행 ‘공매도 공시制’…개미들에 투자 방어막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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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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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영훈ㆍ이한빛 기자] 공매도 공시제도 시행을 앞두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대차거래 잔고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공매도 공시제도가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EU 탈퇴) 여파로 출렁이는 국내 주식시장의 구원투수 역할을 할지 주목되고 있다.

29일 거래소에 따르면 30일부터는 상장 종목 시가총액에서 공매도 잔액 비율이 0.5% 이상인 투자자는 매도자와 대리인의 인적 사항, 거래 일시 등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 특정 종목에 대한 공매도 물량 비율이 0.5% 미만이어도 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투자자가 금융 당국에 보고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일 62조4000억원에 달했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대차거래 잔고가 공매도 공시제도 시행을 앞두고, 59조 2163억원(27일 기준)까지 감소했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전체적으로 대차잔고 수량이 공매도 공시법 시행을 앞두고 감소했다”면서 “다만 코스닥시장의 경우 시가총액 대비 대차잔고 비중은 소폭 상승했으며, 상대적으로 대형주를 중심으로 대차잔고가 증가했다”고 전했다.

통상 대차거래가 증가한다는 것은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 주가가 떨어지면 매수해 상환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공매도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차거래가 반드시 공매도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많으면 대차거래도 증가한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대차잔고를 공매도 선행지표로 받아들인다.

공매도를 주가하락의 주범으로 여기는 개인투자자들은 이같은 ‘공매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해 왔다. 특정 종목 공매도 비율이 높아지면 주가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하락폭이 커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공매도 공시는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현행 공매도 제도의 단점을 어느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규모와 주가추이를 분석해 투자판단을 하는데는 어느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제도 시행을 환영하는 반면, 기관 투자자들에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자산운용 전략이 노출되기 때문에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브렉시트 이후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같은 공매도 공시는 어느정도 하방 경직성을 담보할 수 있을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특정종목의 공매도 잔량이 많은 경우, 공매도 청산에 따른 주가 반등을 예상해 매수세가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도 “브렉시트는 불확실성이 커 세계 시장성장률이 둔화하고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되는 등 단계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30일부터 시행되는 공매도 공시제도 등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은 차츰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vi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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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예술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해당 분야 기사를 생산하고 있지만, 엄연히 미술계 머글(비전공자)입니다. 일반인의 눈으로 미술계 소식을 전달하려 노력합니다. 시장을 맹신해서도 안 되지만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긍정적 시장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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