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공익제보자 얼굴 공개...신상털기 좌표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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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13. 오후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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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동의 안받고 어제 지웠던 실명도 다시 공개...야당 “황희, 처벌해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軍)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27)씨의 실명을 공개해 비판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13일에는 현씨의 얼굴을 공개하고 나섰다.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현씨의 실명을 삭제했던 황 의원은 현씨의 실명도 하루 만에 다시 공개했다.

황 의원은 이날 자기 페이스북에 직접 ‘댓글’을 다는 형식으로 현씨가 지난 2월 TV조선과 인터뷰하며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실명으로 증언하던 당시의 방송 캡처 사진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실명공개는 제가 안했고 TV조선이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황 의원이 공개한 캡처 사진에는 현씨의 얼굴과 함께 실명도 노출됐다.

최민희 전 의원도 같은 주장을 하면서 현씨의 얼굴과 실명이 담긴 캡처 화면을 황 의원 페이스북 ‘댓글’에 남기는 방식으로 현씨의 신원을 공개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도 같은 캡처 사진을 게시했다. 이후 해당 사진은 친문 네티즌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됐다.

그러나 황 의원의 이 같은 행동은 전형적인 공익제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공익제보자 현모씨의 얼굴과 실명. 황 의원은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사진을 게재했다./황희 페이스북

공익신고자보호법은 12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의 1항에서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또 이를 어겨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익신고자가 본인의 의사로서 언론에 실명 인터뷰를 한 경우에는 ‘비밀보장의무’가 면제된다. 하지만 공익신고자가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3자가 신원을 공개하면 처벌받는 것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공익제보자가 공익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폭로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그의 신원을 외부의 위해나 압력 등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했다.

또 공익신고자보호법 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에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항)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2항)고 돼 있다. 또한 같은 법 2조 6호 '바'목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에 대한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광범위하게 ‘불이익조치’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황 의원의 연이틀 행동이 ‘비밀보장의무 위반’과 함께 ‘집단 따돌림’ ‘공익신고자에 대한 강요’ 등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황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현씨 실명은 지우면서도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그대로 게재해놓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현씨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친문 네티즌 등이 ‘신상털기’에 나설 공산이 큰 상황을 황 의원이 미리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더 큰 처벌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했다.

/황희 의원 페이스북

/황희 의원 페이스북

황 의원 페이스북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황 의원 페이스북 댓글에서 “개인정보 허락받고 공개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모르시나요” “참 위험한 행동. 저 병사 실명 나온 페북글 이미 다 퍼질대로 퍼지고 난리도 아니다” “좌표찍어 주신건가요??몰려가라고?? 참 국회의원 자격 없으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야권 관계자는 “현씨는 이번 사태가 불거지기 한참 전인 지난 2월 종편 방송을 통해서 용기있게 실명 제보에 나섰던 것”이라며 “그런데 황 의원은 이번 사태가 커진 뒤 현씨가 학업 등을 이유로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7개월 전 방송 화면까지 적극적으로 찾아서 끄집어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명백히 저촉된다. 그 죄를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김은혜 대변인도 “자신들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27살 청년의 이름을 공개재판에 회부하는 무도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라고 했다.

한편 이날 황 의원이 ‘단독범’ 등으로 현씨를 묘사한 부분에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야당에서 나왔다.

[선정민 기자 sunn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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