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세금 왜 외국인에 주나”…청년희망적금 논란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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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2.26. 오후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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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고 10%대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점에서 한 내방객이 안내문을 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출시한 고금리 적금상품인 ‘청년희망적금’에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재됐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외국인한테 돈 다 퍼주는 대한민국 외국인 청년희망적금”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34세 직장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20대들이 ‘내일 채움’ 등 나라에서 돈 받고 칼퇴근하는 동안 매일 야근하면서 최저 시급 받고 일했다”며 “시급 오르고 청년 지원하는 것 참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낸 세금으로 외국인 청년한테 돈을 퍼줘야 하나”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정작 세금을 낸 청년들은 지원을 받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그러면서 “주변에 중국인들 대출 100% 받아서 갭 투자하고 번 돈으로 사치하는 동안 뼈 빠지게 일한 우리는 뭐가 되는 것”이냐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외국인 청년까지 돌봤나. 그럴 세금이 있나. 소상공인들 30, 40대들 죽어나게 일하는 동안 그 돈으로 외국 청년한테 돈도 준다니 말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외국인의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해당 청원은 26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약 6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내놓은 정책금융 상품이다. 직전 연도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가 가입 대상이다.

이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 중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서 납세까지 한 사람은 청년희망적금의 대상자에 포함된다. 소득 요건과 관련해 국세청을 통한 소득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정부가 ‘소득 없는 국내 청년’보다 ‘소득 있는 외국인 청년’을 우선으로 챙긴다는 불만이 2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청년희망적금이 나이 제한, 소득 요건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 허용보다 청년들에 대한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들은 “세금은 수익 활동을 하면 당연히 내는 거라 세금 여부는 논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국민 전체에도 적용 못 시키는 마당에 외국인에게 적용시키는 거다” “10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이면 몰라도 짧게 거주한 외국인도 받을 수 있더라” “대한민국은 한국인들 빼고 다 살기 좋은 나라냐” 등의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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