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위 3㎝ 올라간 치마 입지마”… ‘복장 갑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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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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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피해 사례 발표

여성 직장인 A씨는 사장으로부터 상습적인 ‘복장 갑질’을 당했다. 차림새가 사장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 지적했다. 치마는 무릎 위 3㎝보다 올라가면 안 된다고 했다. B씨도 상사로부터 “네 몸매에 짧은 치마는 좀 아니지 않냐”는 말까지 들었다고 한다. 주로 젊은 여성 직장인에게 집중되는 옷차림 지적이 심각한 갑질 수준에 이르렀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9일 직장 내 복장 갑질 피해 사례를 발표하고 복장 지적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흔하게 관찰된 양상은 옷차림과 외모에 대한 품평이었다. “치마가 더 잘 어울린다”거나 “그 나이에 그렇게 입고 다니면 창피하지 않느냐”는 모욕적 언사는 물론 립스틱을 바른 직원에게 “쥐 잡아먹었냐”고 한 상사도 있었다. 아예 특정 복장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율 복장 회사에 다니는 C씨는 어두운 색 옷을 입을 때마다 남성 상사가 “밝은 옷을 입으라”며 머리 등을 치고 지나갔다고 말했다.

복장 갑질은 성희롱·성추행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팀장에게 외투, 가방 등을 지적당하던 D씨는 “엉덩이가 토실토실해졌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당사자 가운데는 불면증이나 우울증, 스트레스성 위액 역류를 겪고 있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또 복장 갑질을 고발한 직원 중 사내 따돌림을 당하다 해고된 경우도 있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원피스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이 ‘술집 도우미’ 소리를 듣는 판에 일반 여성 노동자들은 어떻겠느냐”며 “옷차림 갑질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성희롱·성추행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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