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어온 음주 벤츠…50대 가장의 안타까운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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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09. 오후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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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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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9일) 새벽 술에 취한 30대 여성이 몰던 차가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를 들이받으면서 늦은 밤 배달일을 하던 50대 가장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윤창호 법을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새벽 1시쯤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근처 도로.

[이거 오토바이 아냐? 사고 크게 난 거 같은데?]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고 비상등을 켠 차량 뒤로 한 남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30대 여성 A 씨가 음주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것입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사고가 났던 도로입니다. 당시 음주운전자가 몰던 벤츠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 오던 배달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에 이렇게 사고 오토바이가 그대로 놓여져 있는데 당시 충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케 합니다.

사고를 당한 5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근처 치킨집을 운영하는 50대 가장, 늦은 시간 직접 배달에 나섰다가 중앙선까지 넘어 돌진해온 음주운전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했습니다.

[인근 주민 B 씨 : 엄청 착하신 분이죠. 그 사람은 진짜 허튼짓 안 하고 착한…딸 하나 아들 하나 있어요.]

[인근 주민 C 씨 : 오늘 다 초상집 갔어. 우리 남편도. 안 됐다고 그러죠. 50 몇 살밖에 안 됐는데….]

경찰은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고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A 씨가 몬 벤츠 차량이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남성의 차량으로 파악됨에 따라 A 씨가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동승자의 음주운전방조 혐의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위원양, 화면제공 : 인천소방본부)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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