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의 종류  피해사례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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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이 책의 3부 「부채와 신용관리」에서 알아본 대출사기의 유형 외에도 최근에는 대학생들의 어려운 경제적 현실을 이용해 취업이나 장학금을 미끼로 하는 대출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사례1) 선배가 '대출을 받아주면 150만원을 주겠다'고 하여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처럼 허위 소득확인서를 작성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건네주었는데, 이후 선배가 잠적해 대출명의자인 본인만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사례2)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되었는데, 사장이 월급이체에 필요하다며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예금통장 등을 달라고 하여 넘겨주었더니 나중에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잠적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

기존의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정도였으나 오늘날에는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실제와 유사한 금융회사의 인터넷뱅킹 사이트로 유인하는 피싱사이트 등 그 수법과 종류가 교묘하고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

보이스피싱이란 '음성(voice)'+'개인정보(private data)'+'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서 금융 분야에서 속임수나 거짓말로 타인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특수 사기범죄의 하나이다.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의미에서 보이스피싱이란 명칭으로 사용된다.

보이스피싱은 2000년대 초반에 대만에서 시작되어 이후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보이스피싱은 사기범 혼자서 저지르는 단독 범죄가 아니라 본부와 콜센터, 인출 팀, 환전·송금 팀, 계좌모집 팀 등의 네트워크를 이루어 움직이는 조직형·지능형 범죄이다.

초기에는 금융지식이 부족하거나 정보력이 취약한 계층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사기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연령, 직업, 계층과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기범이 미리 확보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언급하거나, 정보유출, 해킹사고 등 사회적 이슈를 내세우며 치밀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피싱사기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소셜네트워크(SNS)의 발달과 더불어 사기 과정이 보이스피싱과 유사하나 전화 대신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를 속이는 메신저피싱도 나타났다.

메신저피싱이란 다른 사람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한 후 이미 등록되어 있던 가족, 친구 등 지인에게 1:1 대화 또는 쪽지 등을 보내 치료비, 교통사고 합의금 등 긴급 자금을 요청하고, 이에 피해자가 속아 송금하면 이를 가로채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사례1) A씨는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검거한 범인이 A씨 명의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금융감독원 직원이 계좌 안전조치를 해 줄 것"이라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계좌 및 예금 안전조치를 위해서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국가안전계좌라고 속인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라는 사기범의 말을 믿고 예금액 1,300만원을 모두 송금하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은 피해금 전액을 인출하여 잠적했다.

사례2) 80대 B씨 할아버지는 계좌정보가 유출되어 위험하니 돈을 인출해 집안(냉장고 등)에 보관하라는 전화를 받고 급하게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해왔다.

잠시 후 사기범들은 경찰 등으로 위조한 신분증을 들고 찾아와 처리절차상 필요하니 주민센터에 가서 서류를 떼오라며 피해자를 내보낸 뒤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돈을 훔쳐서 달아났다.

사례3) 꽃가게를 하는 C씨는 20만원짜리 꽃배달 주문을 받았다.

잠시 후 200만원이 입금되었다는 문자메시지가 오고, 꽃배달을 주문한 손님이 20만원을 입금한다는 것이 실수로 200만원을 입금했다며 차액을 돌려달라고 했다.

별 의심없이 180만원을 송금하고 보니 200만원이 입금되었다는 문자메시지는 사기범이 가짜로 보낸 메시지였고 사기범들이 이미 돈을 출금해간 이후였다.

사례4) D씨는 퇴근 후 휴식을 취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메신저 메시지를 확인하던 중, 친구로부터 "갑자기 가족이 아파서 급전이 필요하니 100만원을 잠시 빌려주면 1주일 후 갚아 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D씨가 아무 의심없이 친구에게 응답하자 친구는 고마움을 표하며 자신의 계좌번호를 메신저로 보내주었고, D씨는 돈을 송금했다.

하지만 이는 사기범 일당이 D씨 친구의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접속한 후, 친구인 척 행세하며 다수의 사람에게 급전을 미끼로 돈을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한 메신저피싱이었다.

■ 파밍과 피싱사이트

피싱사이트란 피싱(phishing)과 사이트(site)의 합성어로, 금융거래정보를 빼내기 위해 은행 등의 홈페이지와 매우 유사하게 모방하여 만든 가짜 사이트이다.

사기범들은 피싱사이트를 이용하여 금융거래정보의 입력을 유도한다.

파밍의 경우에는, 사기범이 먼저 이용자의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호스트 파일이나 브라우저 메모리를 변조시킨다.

이후 컴퓨터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나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회사 홈페이지로 접속하더라도 피싱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여 이용자의 금융거래정보(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를 가로채는 피싱사기이다.

[그림 11-1] 파밍과 피싱사이트의 금융사기 과정

사례1) E씨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기 위해 본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인터넷 즐겨찾기를 통해서 B은행의 사이트에 접속했다.

평소와 다르게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하게 하고, 보안카드번호 전체를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화면에 의아했으나, 평소 자신이 거래하던 B은행 사이트와 매우 유사했기 때문에 결국 피싱사이트에 속아 금융거래정보를 모두 입력했다.

하지만 이 사이트는 은행사이트를 가장한 피싱사이트였고 사기범 일당은 이를 통해 얻은 E씨의 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았고, B은행에서 E씨 계좌의 이상거래를 발견하는 경우 본인확인을 할 수 없도록 연락처 등을 수정했다.

이들은 5일간 E씨 명의의 인터넷뱅킹을 통해 E씨의 은행 계좌에서 총 5회에 걸쳐 1,000만원을 빼낸 후 잠적했다.

사례2) F씨는 평소처럼 인터넷을 이용하려고 포털사이트에 접속했다. 포털사이트 화면에는 안전한 금융 거래를 위해 보안강화 인증 절차를 밟도록 안내하는 금융감독원 팝업창이 띄워져 있었다.

F씨가 팝업창을 클릭하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모방한 피싱사이트에 연결되었고, 이 사이트를 클릭하자 C은행 홈페이지로 연결되었다.

금감원 팝업창과 은행 홈페이지는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해 연결된 피싱사이트였다.

F씨는 보안승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거래 은행명,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전체, 계좌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였고 사기범 일당은 F씨의 정보를 이용해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고,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3일에 걸쳐 1500만원을 인출했다.

■ 스미싱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2012년도에 국내에 처음 등장한 신종 금융사기이다.

그 수법은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악성 앱이나 악성코드를 휴대전화에 유포한 후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정보를 가로챈 후 게임사이트에서 아이템 구매 등을 하여 소액결제 피해를 입히는 식이다.

최근에는 소액결제 피해뿐만 아니라 신·변종 스미싱 피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문자 메시지의 인터넷 주소 등을 통해 금융회사를 가장한 악성 앱이나 악성코드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앱에 표시된 번호로 전화를 걸면 사기범의 전화로 연결되어 다양한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악성코드를 통해 피싱사이트로 연결되기도 한다.

사례) G씨는 직장 동료로부터 '돌잔치에 초대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된 인터넷 주소를 무심코 눌렀다. 그러자 본인도 모르게 전화번호부에 등록된 지인 전체에게 돌잔치 초대문자가 복사되어 발송되었다.

다행히 G씨는 휴대전화 소액결재 등 금전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본인의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많은 지인들의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금융사기 위험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단계사기

다단계사기는 대출사기와 달리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또는 신고되지 않은 불법자금 모집업체에 자금을 투자했다가 일반업체에 자금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유형이다.

통상 이러한 불법자금모집업체는 정상적인 영업으로는 고수익이 발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금융회사보다 높은 확정 배당금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하위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상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모집한다.

불법자금 모집업체에 투자한 돈은 '예금자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피해 발생시 정부로부터 일체의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투자금은 민·형사상 절차에 따라 회수해야 하나, 대부분의 경우 잔여재산이 없거나 사기범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사례) H사는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고용하여 운동기구 광고를 시작한 후 불특정 다수인(200명)을 상대로 운동기구를 판매하면서 1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면 구입대금 이상의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속였다.

사기범들은 100만원을 투자한 최초 사업자가 3명의 하위 사업자를 확보하면 90만원을 지급하고 차하위 사업자가 또 다른 투자가를 확보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는 식의 다단계 판매 수법으로 유혹하여 20억원을 수신하고 잠적하여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쉬/어/가/기

폰지 사기

아무런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서 짧은 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 가능할까?

모든 사람들이 꿈꾸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고수익을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악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금융 피라미드 사기이다.

일반적으로 폰지 사기라고도 한다. 폰지 사기는 1920년대 초반 금융 피라미드 사기 사건을 최초로 저지른 찰스 폰지(Charles Ponzi)의 이름을 딴 것이다.

금융 피라미드 사기에서는 정상적인 투자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높은 수익을 짧은 기간에 매우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광고한다. 그리고 처음 얼마 동안은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금을 지급한다.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받는 수익금이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돈은 자신이 낸 돈이거나 새로운 투자자들의 투자금일 뿐이다. 금융 피라미드 사기단은 실제로는 아무런 사업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금융 피라미드 사기는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금융 피라미드 사기가 들키지 않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야 한다.

왜냐하면,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의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투자자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순간이 바로 금융 피라미드 사기가 무너지는 순간이다.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폰지 사기
지난 2008년 미국에서는 한때 나스닥 증권거래소 회장을 지닌 버나드 메이도프가 자선기금단체와 은행, 헐리우드의 유명 배우 등을 상대로 650억 달러에 달하는 희대의 폰지 사기극을 벌이다 체포되었다. 그는 재판을 통해 150년형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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