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뉴스데스크' 인터뷰 조작 논란에 '권고'
[스타뉴스 임주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 소위원회가 MBC '뉴스데스크'에 주의 등을 의결했다.
12일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진행된 제19차 방통심의위 소위원회 임시회의에서 '뉴스데스크'에 대해 의견진술을 진행한 뒤 서로 다른 안건에 각각 권고와 주의를 의결했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뉴스데스크'의 인터뷰 조작 논란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앞서 '뉴스데스크'는 지난 1월 전 인턴기자와 담당 기자의 친구를 일반 시민으로 둔갑시켜 인터뷰를 내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뉴스데스크' 측은 이와 관련 방송을 통해 공식 사과했다. '뉴스데스크'는 방송심의규정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 4항과 11항 등에 따라 심의를 받아 권고가 결정됐다.
또한 '뉴스데스크'는 충북 제천 화재 당시 소방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소방관들을 비판하는 보도를 내보냈다가 정정 보도와 사과를 한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이와 관련 방송심의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 1항, 제24조의 2(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2항에 따라 법정제재인 주의 의견을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소위원회 제재 의견은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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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현 기자 imjh21@mtstarnews.com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제공=MBC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 소위원회가 MBC '뉴스데스크'에 주의 등을 의결했다.
12일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진행된 제19차 방통심의위 소위원회 임시회의에서 '뉴스데스크'에 대해 의견진술을 진행한 뒤 서로 다른 안건에 각각 권고와 주의를 의결했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뉴스데스크'의 인터뷰 조작 논란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앞서 '뉴스데스크'는 지난 1월 전 인턴기자와 담당 기자의 친구를 일반 시민으로 둔갑시켜 인터뷰를 내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뉴스데스크' 측은 이와 관련 방송을 통해 공식 사과했다. '뉴스데스크'는 방송심의규정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 4항과 11항 등에 따라 심의를 받아 권고가 결정됐다.
또한 '뉴스데스크'는 충북 제천 화재 당시 소방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소방관들을 비판하는 보도를 내보냈다가 정정 보도와 사과를 한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이와 관련 방송심의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 1항, 제24조의 2(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2항에 따라 법정제재인 주의 의견을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소위원회 제재 의견은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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