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정경심 추가기소…차명계좌 6개 이용 주식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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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차명으로 6개 계좌 이용해 WFM 주식 사들여
총 14개 혐의 적용…딸·5촌조카·친동생 공범 기재
부당이익 1억 6000여 만원 상당 법원에 추징보전 청구
79쪽 분량 공소장에 조국 전 장관도 기재, 조만간 소환조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2부는 구속 기간 만료일인 이날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정 교수는 지난 9월 6일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 차량으로 향하는 정 교수.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해 총 14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특히 정 교수는 직접 주식 투자를 할 수 없는데도 3명 명의로 된 6개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주식 총 7억 1300만 원치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11일 정 교수를 위계공무집행 방해,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사기,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허위신고, 증거인멸 교사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기재한 11개 혐의 외에 3가지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7년 7월~ 2019년 9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차명으로 금융거래를 했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의 계좌기록과 사모펀드 관련자들의 진술, 공시자료 및 정 교수의 통화·문자기록을 종합한 결과, 정 교수는 친동생 정모 씨 등 3명의 명의로 된 6개의 계좌를 이용해 총 790회에 걸쳐 입출금 등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교수는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인 조범동(36·구속기소) 씨로부터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았다. 2018년 1월 경에는 WFM 주식 1만 6772주(7700만 원 상당)와 12만 주(6억 원 상당)를, 2018년 2월과 11월경에는 각각 3024주(2130만 원)와 4508주(1430만 원)를 차명으로 장외매수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공소장에 조 씨와 동생 정 씨를 공범으로 기재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벌어들인 부당수익 2억 8000만 원 상당을 속였다고 판단,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1억 64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추징하기 위해 정 씨 명의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과정에서 위조된 문서를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동양대 어학교육원·단국대 의과학연구소·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분자인식연구센터·부산 모 호텔 등의 경력 서류가 허위였다. 이밖에 2013년 10월께 허위 인건비 명목으로 교육부로부터 두 사람 몫의 인건비 보조금 320만 원을 타낸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정 교수의 공소장에 딸 조 씨를 공범으로 적어 조 씨도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구속기소된 조 씨 외에 동생 정 씨가 기소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공범들에 대한 사건 처리는 전체 수사가 마무리된 후 상황을 종합해서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사무실에 있는 사모펀드 관련 자료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코링크 직원들에게 사무실에 있는 자료들을 없애고, 운영현황 보고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자산관리인인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를 시켜 자택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사무실 PC 등을 외부로 빼내 숨기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인 만큼, 추가 적용된 14개 혐의 외에 다른 혐의가 더해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의 범행동기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회피에 있었다고 명시했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불법 금융거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면 혐의적용이 불가피하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 외에 추가될 수 있다”고 했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이 언급됐으나, 공범으로 기재되지는 않았다. 공소장은 총 79쪽으로, 별지만 45쪽에 달한다.

한편, 지난 9월 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교수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15일 전까지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 변경 및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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