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후보측 ‘맹성규 후보 경력 4년5개월 뻥튀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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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인천 남동갑 유정복 후보실 공동선거대책본부장과 직능본부장 등 2명은 13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후보가 국토교통부 경력을 4년 5개월 가량 늘린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미래통합당 인천 남동갑 유정복 후보실 공동선거대책본부장과 직능본부장 등 2명은 13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후보가 국토교통부 경력을 4년 5개월 가량 늘린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맹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허위사실공표 행위)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맹 후보의 선거공보물 첫 표지와 유세차량에 ‘국토교통부 30년’이란 문구가 적혀 있지만 그의 국토부 경력은 주중 대사관과 강원도 경제부지사 근무 기간 4년 5개월을 빼면 넉넉잡아야 25년 7개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력 허위사실공표 행위는 중대한 법규 위반이고,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맹 후보는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대표발의 법안들을 제시했으나 남성육아휴직 의무화법 등 3건은 국회의정자료시스템 내 맹 후보 발의 법안 리스트에 아예 없다며 시민이 12일 남동선관위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육비 미지급 처벌 아동복지법 등 2개 대표발의 법안은 정확하지 않은 법안 명의로 유권자의 오해와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 후보 선대본부 관계자는 “검찰은 신속히 수사해 ‘30년 경력’과 일부 대표발의 법안의 허위 여부를 밝혀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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