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계약 가능한 매물 '품귀'
서울 호가 수천∼수억 벌어져
실거주자도 세입자 없는 주택 선호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전셋값이 고공행진하면서 집주인이 직접 살거나 임대차계약 만료가 임박한 '입주가능한 아파트 매물'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전셋값이 62주 연속 상승한 상황에서 전월세상한제로 보증금을 5% 이상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입주가능한 매물을 사서 전세를 새로 놓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거주를 원하는 매수인도 실거주 의무와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으로 세입자 없는 매물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하다. 이 때문에 입주가능 매물 가격이 오르면서 세를 낀 매물과의 가격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전용 59.78㎡ 기준 입주가능 매물은 호가가 13억8000만~14억5000만원대다. 반면 전세 낀 매물은 12억5000만~12억8000만원대에 나와 있다. 비슷한 매물이지만 약 8000만~1억원의 차이가 난다.
서울 개포동 개포블레스티지 전용 84㎡는 입주가능 매물의 호가가 27억~28억원대다. 전세 낀 매물은 26억~27억원대로 1억~2억원 차이가 난다.
원래 입주가능한 매물은 전세 낀 매물에 비해 다소 비싸게 거래된다. 입주가능 매물의 경우 실입주가 가능하고 세를 놓을 수도 있어 전세 낀 매물보다 매수자의 유용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최근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은 정부 규제 탓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임대차3법과 전셋값 상승세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된다.
고덕동 A중개업소 관계자는 "고덕그라시움 전용 59.78㎡ 기준 전셋값이 몇 년 전 4억~4억5000만원이었는데 최근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현재 7억원대"라며 "종전보다 전세금이 2억~3억원 더 비싸니 차라리 바로 실입주 가능한 매물을 사서 전세를 놓고 원하는 대로 전세금을 받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입주가능 매물의 몸값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개포동 B중개업소 대표는 "세를 낀 매물을 사는 것보다 입주가능한 매물을 사서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실투자금이 적게 들기 때문에 입주가능 매물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보증금 인상률이 5% 이하로 제한되는 전월세상한제가 본격 적용되면서 기존 전세계약에 묶이는 대신 다른 세입자를 받아 전세금을 새로 책정하려는 것도 입주가능 매물 수요가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입주가능 매물의 몸값이 비싼 이유는 복합적"이라며 "임대차2법뿐 아니라 6·17 대책으로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내 실입주해야 하고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입주하려는 움직임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
▶ '아는 척'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두유노우]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