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동 입주가능 매물 13억8천만원, 전세 낀 집은 12억5천만원 [임대차법 시행 한달]

입력
수정2020.09.03. 오후 9:45
기사원문
서혜진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전월세 상한제 피하자" 
신규계약 가능한 매물 '품귀' 
서울 호가 수천∼수억 벌어져 
실거주자도 세입자 없는 주택 선호
"최근에 집을 내놨는데 세입자와 집 보여주는 문제로 다툼이 있었어요. 바뀐 집주인이 전세계약 승계를 하지 않는다면 집을 안 보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매수자가 집을 안 보고 사는 대신 몇천만원 깎아달라 해서 종전 호가보다 낮춰 팔았습니다."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전셋값이 고공행진하면서 집주인이 직접 살거나 임대차계약 만료가 임박한 '입주가능한 아파트 매물'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전셋값이 62주 연속 상승한 상황에서 전월세상한제로 보증금을 5% 이상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입주가능한 매물을 사서 전세를 새로 놓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거주를 원하는 매수인도 실거주 의무와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으로 세입자 없는 매물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하다. 이 때문에 입주가능 매물 가격이 오르면서 세를 낀 매물과의 가격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전용 59.78㎡ 기준 입주가능 매물은 호가가 13억8000만~14억5000만원대다. 반면 전세 낀 매물은 12억5000만~12억8000만원대에 나와 있다. 비슷한 매물이지만 약 8000만~1억원의 차이가 난다.

서울 개포동 개포블레스티지 전용 84㎡는 입주가능 매물의 호가가 27억~28억원대다. 전세 낀 매물은 26억~27억원대로 1억~2억원 차이가 난다.

원래 입주가능한 매물은 전세 낀 매물에 비해 다소 비싸게 거래된다. 입주가능 매물의 경우 실입주가 가능하고 세를 놓을 수도 있어 전세 낀 매물보다 매수자의 유용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최근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은 정부 규제 탓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임대차3법과 전셋값 상승세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된다.

고덕동 A중개업소 관계자는 "고덕그라시움 전용 59.78㎡ 기준 전셋값이 몇 년 전 4억~4억5000만원이었는데 최근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현재 7억원대"라며 "종전보다 전세금이 2억~3억원 더 비싸니 차라리 바로 실입주 가능한 매물을 사서 전세를 놓고 원하는 대로 전세금을 받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입주가능 매물의 몸값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개포동 B중개업소 대표는 "세를 낀 매물을 사는 것보다 입주가능한 매물을 사서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실투자금이 적게 들기 때문에 입주가능 매물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보증금 인상률이 5% 이하로 제한되는 전월세상한제가 본격 적용되면서 기존 전세계약에 묶이는 대신 다른 세입자를 받아 전세금을 새로 책정하려는 것도 입주가능 매물 수요가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입주가능 매물의 몸값이 비싼 이유는 복합적"이라며 "임대차2법뿐 아니라 6·17 대책으로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내 실입주해야 하고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입주하려는 움직임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
▶ '아는 척'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두유노우]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