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사용하면 최대 징역 10년" 김용민, '역사왜곡방지법'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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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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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서울경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1운동 정신을 왜곡하거나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처벌하는 '역사왜곡방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초선으로 최고위원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김 최고위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역사왜곡방지법 제정안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면서 내용을 공개했다.

김 최고위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헌법에 명시된 3.1운동과 4·19 민주항쟁 이념을 계승하고, 역사 왜곡행위 및 일본제국주의를 찬양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3·1운동 등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일본제국주의를 찬양·고무하는 행위, 욱일기 등 이를 상징하는 군사기나 조형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김 최고위원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헌법 전문에도 불구하고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거나 관련 역사 왜곡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현실"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특히 일제의 폭력적?자의적 지배나 그 지배하에 일어난 범죄를 찬양하는 행위, 항일독립운동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거짓으로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 욱일기 등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국민적 공분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적었다.

아울러 김 최고위원은 "우리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자 위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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