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아내 살인혐의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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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5.16. 오후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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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전 의장인 유승현(55)씨가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폭행해 살인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유승현 김포시의회 전 의장. /유승현 페이스북 캡쳐

김포경찰서는 김포시의회 전 의장인 유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유씨는 이날 오후 4시57분쯤 김포시 양촌읍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A씨(53)를 술병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소방당국에 아내가 정신을 잃었다고 신고했지만, 소방당국이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경찰은 술에 취해있던 유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얼굴 등 온몸에 멍이 든 것으로 알려졌으며, 얼굴과 발등에는 일부 자상이 발견됐다.

유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성격 차이 등의 이유로 아내와 불화가 있었다. 말다툼하던 중 우발적으로 아내를 때렸는데 숨을 쉬지 않았다"며 폭행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유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동기, 사건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유 전 의장은 2002년 제3대 김포시의회 의원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2008년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김포지구 부대표를 지냈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원도 지냈다. 2012년부터는 김포시의회 후반기 의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등을 지냈다.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지난 2015년 1월 인천 송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폭력에 정당성은 없다"며 "어떠한 이유라도 우리는 개개인이 존귀한 인격체로 평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고 비판한 바 있다.

[안소영 기자 newsflas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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