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국민 영장기각률 1%…나경원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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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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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자녀 입시비리 의혹인데
70여곳 압수수색 조국과 대조
사법농단 판사들 징계 미미해
질의하는 김진애 의원 -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7 연합뉴스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판사 카르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같은 논란에 휘말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70여 곳에 달하는 압수수색을 받은 것과 달리 나경원 전 의원은 관련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일반 국민의 영장기각률은 1%, 사법농단 관련 기각률은 90%, 나 전 의원에 대해서는 기각률이 100%”라며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애 의원은 “작년 이맘때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는 한 달간 7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면서 “판사 카르텔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나 전 의원과 남편인 김재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모두 서울대 법대 82학번인 점을 언급하며 “알게 모르게 카르텔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고 재차 지적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제가 설명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아직도 행정처 차장이 일선 법관의 판결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닌 것 같다”면서 “저는 나 전 의원과 김 부장판사 뿐만 아니라 조 전 장관과도 대학 동기”라고 해명했다.

김진애 의원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를 비롯한 비위법관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방탄판사단’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법농단 의혹 판사 64명 중 절반만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그중 10명만 기소됐다. 기소된 판사들도 줄줄이 무죄가 나오는 것을 보면 ‘방탄판사단’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판사가 징역 4년이나 5년을 선고받았는데도 실질적으로 정직 1년의 징계만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상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으로 한정하며, 최대 징계는 정직 1년이다.

김 의원은 “법관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돼있다. 거기에서는 비위판사까지 보호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라며 심각한 성비위나 부패비위판사에 대해서는 해임이 가능하게 법관징계법 강화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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