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성재, 애인이 살해" 허위사실 유포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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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1.09.05. 오전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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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유영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고기영)는 '가수 고(故) 김성재를 죽인 사람은 여자친구가 맞다'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A(46)씨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소재가 불분명한 6명은 기소중지하고 1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3월 방영된 SBS드라마 '싸인' 게시판에 '김성재는 여자친구에게 살해됐다'는 내용을 게재해 김성재 사망 당시 애인관계였던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B씨는 지난 2월 A씨를 포함해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린 11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B씨는 고소장에서 "이미 수년 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도 근거없는 글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고소한 대상에는 김성재 사망 사건을 취재했던 김모 PD도 포함됐다. 김PD는 드라마 방영 동안 자신의 블로그에 '모든 것이 다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진실은 아니란다. 드라마에서라도 진실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을 취재하면서 느낀 소감이 주내용이었을 뿐 B씨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목적이 없었다"며 김PD를 무혐의 처분했다.

B씨는 1995년 11월 댄스그룹 듀스의 멤버였던 김성재가 서울 모 호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에서 용의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사망시각을 단정할 수 없는데다 살해동기가 뚜렷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싸인'은 법의관들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로 김성재 사망사건을 소재로 삼았다.

sh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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