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대충, 서류는 조작…세월호 이후 '화물 과적'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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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4.14. 오후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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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 과적'은 세월호 참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만, 사고 당시 정확히 화물이 얼마나 실렸는지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차량 무게를 제대로 재지 않았기 때문인데, 4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김정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목포와 제주를 오가는 2만 4천 톤급 여객선에서 1백여 대의 화물차가 쏟아져 나옵니다.

4미터는 족히 쌓인 짐부터 대형 컨테이너까지, 화물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배에 실을 때 보니 화물차 기사의 인적사항만 살펴보면서 과적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화물차 매표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목포항 관계자 : (14톤 화물차인데요) 14톤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금액은 평일 요금 70만 4천 원.]

실제로 실린 화물 중량이 아닌 화물차의 적정 적재함량에 따라 뱃삯을 받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항구 주변에는 한눈에 봐도 과적으로 의심되는 화물차 여러 대가 눈에 띕니다.

[화물차 운전기사 : 원래는 과적이죠. 과적인데 검사 안 하고. 차 톤수에 따라 뱃삯을 받기 때문에 무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물론 배에 타기 전 화물차의 총 중량이 적힌 계근장을 보여줘야 하지만 여기에도 허점이 있습니다.

화물차 무게를 재는 계근소에서도 언제든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화물차 운전기사 : ○○주유소라고 있어요. 거기서 대부분 다 가짜로 해 달라고 하면 (계근) 해줘요.]

더구나 계근소가 목포항에서 4km 넘게 떨어져 있어 관리감독도 수월하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배에 실린 화물 중량을 모른 채 바다로 나가는 일이 아직도 반복되는 셈입니다.

계근소를 항구 안에 설치하고 승선 직전 화물 적재량을 재는 제도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VJ : 이준영)     

김정우 기자(fact8@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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