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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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생명보험 계약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사라는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사람, 손해보험 계약에서는 피보험이익의 주체, 즉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피보험자가 반드시 계약당사자가 아닌 것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이 동일하다.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동일인일 수도 있으며, 양자가 각각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를 생명보험 계약에서는 '자기생명의 보험'이라고 하고, 손해보험 계약에서는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후자의 경우를 생명보험 계약에서는 '타인 생명의 보험'이라 하고, 손해보험 계약에서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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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항목
강제피보험자 , 피보험이익
역참조항목
보험금
카테고리
경제·경영> 금융>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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