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의 연좌제'로 불렸던 제3자 연대보증제도가 2023년이면 금융 공공기관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그동안 공공 부문에서 단계적으로 축소해오던 것을 모든 법인에게 적용하기로 하고 2023년까지는 기존 대출과 보증에서도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제3자 연대보증 제도가 폐지되면 사업 실패로 인한 사회적 낙인을 해소하고 재도전·재창업 기회가 주어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반면, 사업주들의 도덕적 해이가 증가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금융 공공기관에서만 적용되고 민간 금융사에는 적용이 안돼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금융 공공기관의 자본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연대보증제도 단계적 축소로 사실상 전면 폐지…오는 2023년이면 기존 대출에서도 사라져
윤후덕·유동수·이장섭·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개최하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신용보증기금지부가 주관한 '연대보증 폐지 이후 변화와 남은 과제' 정책토론회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됐다.
그동안 단계적으로 축소돼왔던 제3자 연대보증제도는 사실상 전면 폐지의 길을 걷게 됐다.
2012년 5월 금융위원회는 금융 공공기관과 은행권의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해, 개인기업은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금지했고 법인기업은 오너인 법인대표자 1인에게만 연대보증을 세울 수 있도록 제한했다.
또한 창업 실패 시 대규모의 법인채무가 대표자 개인에게 미치는 결과가 가혹하다는 문제 인식이 커지면서 2014년부터는 우수창업자 등에 대한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 면제를 시행했다.
2018년 4월에는 정부가 혁신 창업국가 실현을 위해 업력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대표자에 대해 금융 공공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연대보증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에 연대보증이 적용되고 있는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 연대보증 폐지 명과 암…민간 부문에는 적용 안돼 개선 필요성도 제기돼
연대보증 제도가 완전히 사라지면 사업이 실패해 과도한 채무를 장기적으로 짊어지게 되는 문제나 창업과 재도전의 장애물로 여겨졌던'사업 실패'라는 사회적 낙인 효과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 연대보증을 면제해주겠다는 정책은 일종의 포퓰리즘(populism) 정책으로 받아들여져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증가할 수 있고 무분별한 창업과 실패가 반복되면 발생하는 비용은 공공기관의 부실률, 손실액 증가 등 사회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금융기관들도 채권 회수하기가 어려워져 되레 금융권의 자금공급여력도 약화될 수도 있다.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 연대보증 제도 폐지는 어디까지나 금융 공공기관에 한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민간금융기관으로 확대되지 못했다.
중소기업 대부분이 공공기관 보증부 대출과 민간금융기관에 담보대출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금융공공기관에만 연대보증 폐지를 적용하는 것은 정책 실효성의 한계에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다. 금융기관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금융노조 관계자는 "2012년부터 정부가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연대보증 폐지 정책이 2018년 4월 금융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전면 폐지되었지만 민간 금융기관으로 확대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연대보증제도 폐지에 따라 향후 금융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 확충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토론회 관계자는 "연대보증 폐지로 인한 인적담보 감소로, 구상권 회수액이 감소하고 구상권 관리비가 증가하는 것은 필연적"이라며 "보증재원의 감소는 단순히 그 해당 금액만큼이 아니라 신용보증제도의 승수효과 측면에서 보증운용배수를 곱한 만큼의 보증잔액이 감소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출연금 증액을 통한 자본 확충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