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재명 선거사무소 개소식서 현금 주고받은 3명 고발

입력
수정2018.06.01. 오후 8:35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원=뉴시스】김지호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개소식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이 후보 지지자 3명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7일 수원시 이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선거 로고송을 부르며 율동을 하는 식전행사를 진행한 C씨에게 2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을 건넨 A씨와 B씨는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아닌 일반 지지자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기부를 받을 수 없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을 주고받을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관련 금품 수수행위는 선거법상 대표적인 불법행위"라며 "앞으로도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jh1@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생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