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 등 12월부터 흡연금지… 3개월간 과태료 안 물리기로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아일보]
정부가 다음 달부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 하지만 3개월간은 위반하더라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실내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10만 원)를 물어야 한다.

다만 2018년 3월 2일까지 3개월을 계도 기간으로 지정해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주의 조치한다. 복지부는 “2013년 6월 8일부터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는데 당시도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뒀다”고 밝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동아일보 단독 / 동아일보 공식 페이스북
▶ 핫한 경제 이슈와 재테크 방법 총집결(클릭!)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