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자녀 교사 고용' 안정호 시몬스침대 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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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1.29. 오전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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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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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시몬스침대 대표. 시몬스 제공

안정호 시몬스침대 대표가 회삿돈으로 자녀의 영어교사로 일할 외국인을 고용했다가 적발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대표는 2009년 8월 회사 패션사업부 이사이자 아내인 장모씨로부터 해외업무를 도와주고 딸도 함께 돌봐줄 수 있는 영어에 능통한 직원을 채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씨를 회사 해외영업부 직원으로 채용하고 A씨가 안 대표 집에 거주하면서 딸 가정교사 업무를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대표는 A씨가 회사업무와 무관한 일을 하는데도 2016년 4월까지 회사자금으로 1억8294만3610원을 A씨와 또 다른 외국인 가정교사 B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안 대표는 아내가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 딸과 외국인 가정교사까지 동행하고 이에 대한 교통경비를 회삿돈으로 집행한 혐의도 받는다. 안 대표는 2010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약 2억2190만원의 회사자금을 딸과 가정교사의 해외 교통경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대표이사이자 주주 지위에서 회사 자금을 망설임 없이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횡령액이 약 4억원에 이른다”면서 “범행 경위, 방법, 규모,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안 대표는 2015년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자신의 집에 B씨를 자녀 영어교사 겸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의 1인 주주로서 횡령금액을 전액 피해 회사에 반환했고,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이로 인해 피해 회사나 회사 채권자들에게 실질적 손해를 끼쳤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약 20년 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 외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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