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대의무 위반 과태료만 75억원…1위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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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17. 오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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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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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도중에 집을 처분하는 등 의무사항을 위반해 부과받은 과태료만 75억원에 달한다고 나타났다. 과태료가 가장 많이 부과된 지역은 강남구였다.

17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12월 서울 25개 자치구들이 의무 위반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74억4944만원(781건)이었다. 등록임대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임대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서 부과한다.

서울에서 부과된 과태료 중 3분 1은 강남 3구(강남구·송파구·서초구)에서 나왔다. 부과된 과태료만 25억3240만원(34.0%)에 달한다. 강남 3구에서 부과된 과태료 건수도 서울 전체(781건)의 25.9%(202건)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강남구는 12억6120만원으로 서울 25개 구 중에서 과태료가 가장 많이 부과됐다. 이어 송파구(8억9000만원) 용산구(3억9520만원) 서초구(3억8120만원) 동작구(3억6880만원) 순이었다.

이들 지역은 고가 주택이 많고 시세 상승률이 높다 보니 임대사업자가 과태료를 내야 하더라도 차익 실현이나 세금 절감 등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임대 의무기간 내 주택 처분에 나서는 임대사업자가 많아 부과된 과태료도 그만큼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 3구 과태료의 대부분인 24억9800만원(98.7%)은 임대의무 기간을 위반해 부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임대특별법 43조에선 임대의무 기간을 준수하고 그 기간 내 양도할 수 없게 했다. 과태료 부과 건수를 기준으로도 202건 중 191건(94.6%)이 임대의무 기간 위반이었다.

일부 사업자는 과태료를 감수하고 무더기로 집을 임대의무 기간에 등록말소해 과태료를 4억2400만원(강남구)을 물기도 했다. 한 법인 사업자가 보유 중이던 주택 24채를 의무기간 중 한꺼번에 등록말소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임대의무 회피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건당 3000만원이다. 그러나 감경 조항도 있어 실제 부과된 과태료는 더 낮아진다.

박상혁 의원은 “등록임대 제도가 임차인의 주거안정보다는 임대사업자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전락했고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채질한 중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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