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장학금·인턴십까지…조국 딸만 관련되면 바뀌는 제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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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8.26. 오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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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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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일요일인 25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꾸려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에 관한 여러 의혹의 공통점은 그가 있을 때만 장학금, 인턴십 등 제도가 운영됐다는 것이다. 딸 조씨가 자격이 안될 때는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고, 조씨가 혜택을 얻은 뒤에는 관련 제도가 공교롭게도 사라지거나 변경됐다.

조씨는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면서 서울대 총동창회가 수여하는 ‘특지장학금’을 두 학기 연속으로 받았다. 이 장학금은 대학과 동창회 추천 이외 명확한 수여 기준이 없었다. 조씨가 800여만원의 장학금을 받고 난 이듬해부터 ‘진주고·서울고 졸업생 중 서울대 입학·재학생’으로 기준이 새로 정해졌다.



조씨가 두 차례 유급하고도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이상한’ 기준 개정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있다. 부산대에는 본래 ‘직전 학기 학점 2.5 이상’이라는 장학금 기준이 학칙에 있었으나 조씨가 첫 유급된 직후인 2015년 7월 ‘외부 장학금은 예외’라는 단서가 새로 달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노환중 전 양산부산대병원장(현 부산의료원장)은 지난 23일 “외부장학금 지급 성적 예외 조항은 2013년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이던 우재석 교수는 25일 “2015년 7월 외부장학금 성적 예외 조항을 신설한게 맞다”고 반박했다.



조씨가 2008년 참가했던 단국대 의대의 이른바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도 그해 이후 11년간 한 차례도 운영되지 않았다. 조씨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의학논문의 제1저자가 됐다. 조씨가 2009년 참가해 장려상을 받은 ‘여고생 물리캠프’도 그 해에만 참가팀 전원이 상을 받았고 가장 낮은 상이 장려상이었다. 2008년 고교생 신분으로 참여한 유엔인권정책센터 인턴십 프로그램도 대학생 이상이 지원할 수 있었지만 조씨에게만 예외가 적용됐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조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단국대 논문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영주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해당 논문을 쓰려면) 환아들이 (뇌병증 진단) 기준에 맞는지를 일일이 차트를 보고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는 의료인이 아니면 열람할 수 없다”면서 “제1저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허위 논문이고, 제1저자가 의료인이 아니면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가 과거 수업 중 자신의 딸을 성적이 좋지 않아 ‘양’과 ‘가’를 받는 양갓집 규수로 소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기사의 댓글이라며 소셜미디어에 글을 하나 올렸다. 이 글에는 ‘2009년 2학기 형법2 강의시간 때 모 교수가 ‘내 딸이 어렸을 때부터 성적이 안좋았고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밴드만 해서 전자발찌라도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이번에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에 수시로 합격했다’고 자랑을 했다’는 내용이 있다.

조효석 황윤태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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