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중개소서 팔린지 몰랐어도 ‘허위매물’ 처벌 받게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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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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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 근절' 공인중개사법
업계 부작용 우려 목소리 높아
여러 중개소서 매물 공동 중개
억울하게 처벌 받을 가능성
지난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하루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15%가 줄어든 가운데 서울 성북구 인근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들이 영업중이다. 뉴스1
"인터넷에서 매물을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팔린 물건이라 설명을 드리니 허위매물이었냐고 의심하더라구요. 이젠 범죄자 취급까지 당하니 자괴감이 들 지경입니다."(서울 서초구 A공인중개사)

"집주인이 집이 팔렸다고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중개사들은 팔린지도 모르고 손님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그게 법으로 따지면 허위매물이에요. 일부러 속이는 게 아닌데 중개사 입장에선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도 생길거에요."(인천 서구 B 공인중개사)

최근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자 공인중개사들이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공인중개사 업계는 허위매물 근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억울하게 오해를 받는 경우가 속출할 것이라는 분위기다.

■중개사들 "일부 때문에 전체가 매도"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뒤 첫 주말인 23일, 공인중개사들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고, 제재는 계속 강화될 것"이라며 담담해하면서도 아쉬움을 쏟아내는 반응을 보였다. 의도치 않게 처벌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지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은 억울하게 허위매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집주인이 중개업소와 인터넷 플랫폼에 동시에 매물을 내놓고 인터넷을 통해 거래가 완료됐지만 중개업소에 알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중개업소에서 올린 매물을 보고 찾아온 손님에게 매물이 있다고 안내하면 허위매물로 간주될 수 있다.

집주인이 다수의 중개업소에 매물을 내놓고 한 곳을 통해 거래를 완료했지만 해당 중개업소에서 거래완료를 누르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손님과 함께 매물을 직접 확인하러 갔을 때 집주인이 갑자기 가격을 올리는 일도 있다.

서울 양천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동네마다 1~2곳씩은 악의적으로 허위매물을 올리는 중개소들이 있다"라며 "이들 때문에 정직한 곳들까지 허위매물을 판다고 매도 당한다"고 토로했다.

■국민들은 "법을 더 강화해야"

공인중개사들은 이 같은 문제들 대부분이 공동중개시스템의 한계라고 주장한다. 집주인이 중개업소 한 곳에만 매물을 내놓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동중개시스템을 운영하는 국내 상황에서는 허위매물 문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지난 21일, 서울 아파트 매물(매매·전세·월세 합산)이 하루 새 15.0% 급감하자 온라인 상에서는 "허위매물이 1만 건 넘게 있었다는 증거"라는 여론이 확산됐다. 부동산 통계업체인 아실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월세 매물이 10만873건이었다가 21일엔 8만5821건으로 줄었다. 하루 새 1만5000여건의 매물이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6·17 대책과 7·10 대책 이후 매매와 전·월세 모두 눈에 띄게 줄어드는 추세"라면서 "21일 매물 감소가 꼭 공인중개사법 효과라고 단정 짓긴 어렵다"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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