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해 도망간 경찰...술깨고 나타났는데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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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1.02. 오전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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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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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갔다가 10시간 뒤에 나타난 일도 있었죠.

이런 경우 처벌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법에 맹점이 있기 때문인데, 바로 잡을 방법은 없을까요.

김경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달 7일,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앞두고 차를 돌렸다가 쫓아온 경찰에 붙들렸습니다.

하지만 음주측정을 하기 직전 4m 높이 옹벽에서 뛰어내려 달아났고, 10시간 뒤에야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연히 0%였습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방침이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술의 농도와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인데, 그동안 이 추정치가 재판에서 핵심증거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 만삭의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서 집에 가던 남성이 뺑소니 사고로 숨진 이른바 '크림빵 사건'.

검찰은 19일 만에 자수한 가해 운전자에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018년, 방송인 이창명 씨의 음주운전 의혹 무죄 판결도 위드마크 공식이 인정되지 않은 대표적 사건이었습니다.

현재의 위드마크 공식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새로운, 한국형 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그래서 나옵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현실적으로 너무 오래되고 또 법원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새로운 위드마크 공식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음주운전 의심자가 단속 현장에서 못 벗어나게 해야 하는데 현행법에 맹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앞서 A 경위의 경우 경찰이 음주 측정을 고지하기 전에 달아났기 때문에 '음주 측정 거부' 혐의 적용이 어렵고, '도주죄' 역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 신병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라서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또 공무집행방해죄도 도주 과정에서 경찰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혐의 적용에 신중한 모습입니다.

[경찰 관계자 : 어떻게 할 건지를 지침을 받고 또 결정을 해야. 왜냐면 이건 지방청, 본청에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폭넓게 법률 검토하라고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의 특별단속기간이 무색하게 음주 운전 적발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술 마시면 차에 시동이 안 걸리는 장치를 도입해 아예 음주운전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kimgs8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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