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언론사 구독 해지되었습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구독
메인에서 바로 보는 언론사 편집 뉴스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구독중
메인에서 바로 보는 언론사 편집 뉴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은 기사라면?beta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집계 기간 동안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네이버 자동 기사배열 영역에 추천 요소로 활용됩니다. 레이어 닫기
서울신문이 이 기사의 댓글 정책을 결정합니다. 안내 댓글 정책 언론사별 선택제 섹션별로 기사의 댓글 제공여부와 정렬방식을 언론사가 직접 결정합니다. 기사 섹션 정보가정치/선거를 포함하는 경우 정치/선거섹션 정책이적용됩니다. 단, 운영규정에 따른삭제나 이용제한 조치는 네이버가 직접수행합니다. 레이어 닫기
초속 27m 강풍 탄 화마… 고령자들 대피하다 차 안·도로서 참변
공영방송 때리는 트럼프… 56년 ‘세서미 스트리트’도 퇴출 위기
구광모 “배터리, LG그룹 주력 사업으로 성장시킬 것”
전문경영인 체제 돛 올린 한미약품 “연구개발 주력”
“마을 주민 찾으러”… 끝내 못 돌아온 이장 부부
차기 대권 재산 1위는 안철수 1367억…이재명 30억·오세훈 74억 신고
뉴스 추천 알고리즘이 궁금하다면?
“父에 회사 물려받았는데”…싱크홀 참변 30대, 주7일 배달 부업한 사연
“멀쩡한 치아 뽑았다 다시 심어” 고통 호소한 女, 병원서 뛰어내려 사망
대구 달성군에서도 산불…관계 당국 진화 중
2심 ‘무죄’ 직후 안동 찾은 이재명…산불 이재민 손 잡고 “복구 최선” 약속
수원에서 나체로 대학교 캠퍼스 활보한 40대 남성 체포
검찰, 이재명 2심 무죄에 “상고해 대법원서 위법 시정할 것”
김새론 유족 측, 27일 기자회견…“김수현과 교제 시점 확인 자료 공개”
이재명 “헌재, 尹 선고 미루는 것은 헌정질서 위협하는 것”
임영웅, 세금 체납해 ‘51억’ 집 압류…“우편함이 3층” 해명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아냐”
이 기사를 본 이용자들이 함께 많이 본 기사, 해당 기사와 유사한 기사, 관심 기사 등을 자동 추천합니다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