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사태' 김재규 사진 출신부대에 다시 걸릴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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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5.02. 오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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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부대관리훈령 개정해 가능해져…"게시 여부는 육군이 판단해 결정"

'10.26사태' 김재규-군법회의에서 첫 공판[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국방부가 최근 역대 지휘관의 사진 게시를 '조건부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훈령을 개정함에 따라 10·26 사태 이후 일선 부대에서 금기시됐던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이 다시 등장할지 주목된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역대 지휘관 사진물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국방장관 및 장성급 지휘관 사진 게시 규정 등 부대관리훈령'이 지난달 26일 개정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진 게시가 역사적 사실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역대 지휘관 및 부서장 사진 전부를 게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다만, 예우 및 홍보를 목적으로 한 사진 게시의 경우에는 형법이나 군형법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과 부서장은 제외토록 제한을 뒀다.

김 전 중정부장은 육군 18대 3군단장과 15대 6사단장 등을 지냈지만, 1980년 내란죄가 확정돼 사형된 뒤에는 그의 사진이 전 부대에서 사라졌고 그의 이름도 부대기록물에서 삭제됐다.

그러나 이번 훈령 개정으로 김 전 중정부장이 지휘관을 지냈던 3군단과 6사단 등은 부대 역사관이나 회의실, 내부 홈페이지 등에 다시 그의 사진을 게시할 수 있게 됐다.

거의 40년 만에 그의 사진과 이름이 역대 지휘관 명단에 오를 수 있게 된 셈이다.

육군 측은 이에 대해 "아직 개정된 훈령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김 전 중정부장의 사진을 게시할지는 훈령이 내려오면 자체적으로 다시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국방부 측은 '군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는 취지에서 훈령 개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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