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한국 송환불복 항소심 자진 철회…30일 이내 한국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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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05.25. 오전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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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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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8일 항소심에서 송환 판결 번복 어렵다고 판단해 마음 바꾼듯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과 덴마크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반발, 고등법원에 한국 송환 결정 불복 항소심을 제기한 정유라씨가 항소심을 자진 철회했다.

덴마크 검찰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정 씨의 한국 송환이 최종 결정됐다"며 "정 씨가 고등법원에 제출한 소송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정 씨의 한국 송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한국 측과 협의해 30일 이내에 정씨를 한국으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 씨가 항소심을 자진해서 철회한 것은 고등법원 재판에서도 한국 송환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한국 특검은 정 씨에 대해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 삼성전자의 제3자 뇌물 수수 의혹 등의 혐의를 적용해 덴마크 당국에 정 씨의 한국 송환을 요구했다.

인터폴 수배자 명단에 올라 있던 중 지난 1월 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덴마크 경찰에 체포된 정씨는 지난 3월 덴마크 검찰이 정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자 이에 반발해 송환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4월 19일 1심 법원은 정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정씨는 곧바로 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 내달 8일 항소심을 앞두고 있었다.

정 씨는 한국으로 송환되면 곧바로 검찰에 인계돼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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