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고 배상금 늑장지급 '70건'… 국토부, 중개사협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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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2.11. 오후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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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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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최근 발행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종합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협회는 총 7건의 지적사항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한국공인중개사협회(협회)가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사이에서 일어난 중개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무더기로 늦장 처리한 것과 함께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감사 중에 밝혀지면서 국토교통부(국토부)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국토부는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종합감사 처분요구서’ 발행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감사결과에서 국토부는 총 7건의 지적사항을 공개했다. 지적사항에는 ▲보상심의위원회 공제금 지급심사 지연(주의) ▲분쟁조정위원회 미구성(통보) ▲재산조성기금 미적립(주의) ▲공제금액 상향 등 개선 미흡(통보) ▲직원 채용업무 부적정(주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보안 부적정(시정주의) ▲개인정보 관리 부적정(시정주의) 등이다.

국토부가 공개한 처분요구서의 ‘공제금 청구건수 현황’에 따르면 협회는 2019년부터 2021년 12월3일까지 168건의 배상금 지급 신청을 접수한 뒤 60일을 넘기지 않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70건(41.7%)이었다. 특히 지급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0일을 넘게 늦장 처리한 것이 5건이나 됐다. 또 90일 이상 늦어진 경우도 10건에 달했다. 이 외에는 2개월 이상을 늦장 처리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2020년 경북에 거주하는 A씨는 협회 소속 중개사인 B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을 했다. A씨는 계약을 하면서 B씨로부터 권리 관계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2020년 2월4일 225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이를 근거로 2개월 후인 4월29일 협회에 225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신청했지만 협회는 103일이 지난 8월 10일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배상금 지급을 결정했고 4일이 지난 8월14일에서야 배상금을 지급했다.

이 같은 행태에 국토부는 “배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가 늦어지면서 224만9385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했다”며 “이런 지연이자를 A씨에게 지급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제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심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공제금 지급심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협회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국토부의 이번 감사에서 중개사고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배상금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요구서를 살펴보면 배상금 신청건수는 ▲2017년 428건 ▲2018년 483건 ▲2019년 572건 ▲2020년 688건으로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청구 청구금액도 2017년 265억원에서 2020년 450억원으로 상승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협회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이유 등으로 현재(2021년 12월3일 감사일 기준)까지 협회의 규정에서 정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소비자 및 협회 회원들은 대부분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협회장에게 “부동산 중개 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로 인한 분쟁의 사전예방 및 조정, 분쟁내용의 조사, 소비자 민원 상담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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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S 건설부동산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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