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United Nations (UN), 國際聯合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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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활동은 크게 평화유지활동·군비축소활동·국제협력활동으로 나뉘며, 주요기구와 보조기구·전문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연합 빌딩
설립일 1945년 10월 24일
설립목적 전쟁 방지, 평화 유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국제협력 증진
주요활동/업무 평화유지활동, 군비축소활동, 국제협력활동
소재지 미국 뉴욕
가입국가 193개국 (2011)

1946년 붕괴된 국제연맹을 계승한 것으로 유엔(UN:United Nations)이라고도 한다. 이 명칭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가 고안한 것이며, 제2차 세계대전 중 26개국 대표가 모여 추축국에 대항하여 계속 싸울 것을 결의하였던 1942년의 '연합국 선언'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194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국제기구에 관한 연합국 회의'에 참석한 50개국 대표는 1944년 덤바턴오크스에서 회합한 미국·영국·중화민국(현 타이완)·소련 등 4개국 대표가 합의한 초안을 기초로 국제연합헌장을 작성하였다. 50개국 대표는 1945년 6월 26일 국제연합헌장에 서명했으며, 폴란드가 추후 서명하였다.

국제연합은 미국·영국·프랑스·중화민국(현 타이완)·소련과 여타 서명국 과반수가 국제연합헌장을 비준한 1945년 10월 24일 공식 출범하였으며, 이후 매년 10월 24일을 국제연합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본부는 미국 뉴욕시(市)에 있다.

주요활동은 크게 평화유지활동·군비축소활동·국제협력활동으로 나눌 수 있으며, 2001년 세계평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전 국제연합 사무총장 코피 아난과 공동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2007년 1월 한국인 최초로 반기문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취임했다.

크게 주요기구와 보조기구(Subsidiary Orgnas)·전문기구(Specialized Agenies)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기구에는 총회·안전보장이사회·경제사회이사회·신탁통치이사회·국제사법재판소·사무국이 있다. 보조기구는 총회 및 이사회 산하에 설치된 기구를, 전문기구는 국제연합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경제사회이사회와의 협정을 통해 각 전문분야에서 정부간 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를 포함한다.

성립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국은 전후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였으며, 국제연맹의 실패를 거울삼아 보다 일반적이고 새로운 범세계적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구상을 하였다.

1941년 8월 14일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와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Winston Leonard Spencer Churchill)은 대서양헌장을 통해 종전 후 새로운 세계평화의 정착을 희망하였으며, 1942년 1월 1일에는 추축국에 대항하여 싸웠던 26개국 대표들이 워싱턴에서 연합국선언(Declaration by United Nations)에 서명하였다. 이 선언에서 대서양헌장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목적과 원칙에 따른 공동행동을 재확인하고 국제연합 창설을 위한 연합국의 공동노력을 천명하였으며, 루스벨트에 의해 제안된 "국제연합(United Nations)"이라는 용어를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하였다.

1943년 10월 30일 모스크바 외상회의에서 미국·영국·중화민국(현 타이완)·소련 4개국은 일반적 국제기구 설립의 필요성에 합의한 후, 1944년 8~10월까지 워싱턴 교외에서 열린 덤바턴오크스회의에서 "일반적 국제기구 설립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여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 및 구성 등에 합의하였으며, 전문 12장의 국제연합헌장 초안을 마련하였다.

1945년 2월의 얄타회담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표결방식 등 미결사항이 모두 타결되고, 1945년 4월 25일 50개국 대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모여 "국제기구에 대한 연합국회의"를 개최하고, 그해 6월 25일에 "국제연합헌장"을 채택하였으며, 다음날 51개국이 서명하였다. 그해 10월 24일 서명국의 과반수가 비준하였다. 총회는 국제연합헌장이 발효된 10월 24일을 "UN Day & QUOT"로 정하고, 세계 각국이 기념일을 준수하도록 촉구하였다.

목적

국제연합의 목적이 반영된 국제연합헌장은 전문과 19장 111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영어·러시아어·중국어·프랑스어·에스파냐어의 5개 언어로 표기되어 있다. 국제연합헌장 제1조에서 밝히듯이 국제연합의 목적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에 있다. 또 국가간 선린관계를 유지시키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서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꾀하며,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는 의무를 갖는다.

이러한 목적을 준수하기 위한 7가지 활동원칙이 제2조에 있다. 즉,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모든 회원국의 헌장의무 준수, 국가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제관계에서 무력행사 금지, 국제연합의 행동에 대한 지원 및 국제연합의 제재 대상국에 대한 불협조, 비회원국에 상기 원칙에 입각한 행동 촉구, 국내문제 불간섭 등이다.

회원국

회원국이 되려면 헌장에 규정된 의무를 수락하고, 헌장상 의무를 준수할 의사와 능력을 구비한 평화애호국가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안전보장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투표국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입한다. 이때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원국은 원회원국과 가맹국으로 나뉘는데 지위의 차이는 없다. 원회원국은 국제연합 출범 당시 샌프란시스코회의에 참석한 50개국에 폴란드를 포함한 51개국이다. 한때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회원국의 신규 가입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제10차 총회에서 일괄타결방식이 제안되었다. 그 결과 1955년 16개국이 동시에 가입하였고, 1960년 17개국이 추가로 가입하였으며 이어 신생독립국의 가입이 계속되었다. 1965년에는 인도네시아가 말레이시아의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선출에 항의하여 탈퇴하였다가 이듬해 복귀하였다.

1971년 총회의 결의(2758호)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현 중국)이 중화민국(현 타이완)을 대신하여 회원국으로 가입함과 동시에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되었고, 중화민국은 탈퇴하였다. 1973년 서독과 동독이 동시에 가입하였고, 1977년 통일베트남이 가입하였다. 1990년 독일의 통일로 동·서독은 단일 회원국이 되었다. 1991년 9월 17일 제46차 총회 때 한국(대한민국)과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함한 7개국이 추가로 가입하였다. 이어 1992년 카자흐스탄·몰도바 등 13개국, 1993년 슬로바키아·체코 등 6개국, 1994년 팔라우, 1999년 나우루·키리바시·통가, 2000년 투발루·세르비아, 2002년 스위스·동티모르, 2005년 몬테네그로, 2011년 남수단이 가입하여 현재 총 193개국이 회원국으로 있다.

재정

국제연합의 재정은 회원국의 분담금, 특별기부금, 기타 사업수익으로 충당된다. 각국의 분담금 비율은 총회 산하의 분담금위원회에서 각국의 지불능력과 수혜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1973년 제28차 총회에서 어떤 국가도 국제연합 연간예산액의 25% 이상을 분담해서는 안 된다는 상한선과 어떤 국가도 0.02% 이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한선을 정하였다.

국제연합 정규사업 예산은 2년마다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예산은 사무총장이 제출하고 1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예산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국제연합 예산의 사업적 성격은 34개국으로 구성된 사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정규사업 예산은 18개국으로 구성된 기여금위원회가 정한 대로 회원국이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충당된다. 그런데 국제연합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특별계획과 전문기구 운영, 평화유지 활동기금 등으로 지출규모가 크게 늘었으나, 많은 회원국이 정규예산 분담금과 PKO 예산 분담금을 제때 내지 못하여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 더욱이 1955년 이후 가입한 신규 회원국들은 저개발국가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국제연합의 재정적 원조가 필요한 국가도 많다.

1994년도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 예산은 31억 9000만 달러에 이르며, 이외에도 94년 1월 초 현재 93년도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 분담금 중 약 10억 달러가 미납 상태이다. 1998년의 통상예산 분담금 체납액이 11억 달러를 초과하며, 누적 체납액은 17억 달러이다. 이에 따라 국제연합은 불가피하게 국제연합의 평화유지 활동 참가국에 대한 경비를 제때 보전치 못하고 있다. 체납액의 반 이상은 미국의 것인데, 2000년 통상예산 분담금은 미국이 25%, 일본이 20.573%, 독일 9.857%, 프랑스 6.545%, 영국 5.092%, 러시아 1.077%, 캐나다 2.237%, 중국 0.995% 등이다. 1986년 국제연합의 행정적·재정적 개혁을 하고자 기구 간소화, 직원 감축, 예산 통합을 강조하는 보고서 제출을 계기로 15% 정도 축소하였고, 1994년 회계감사와 업무효율성을 검토하는 OIOS(내부감찰국)을 설치하였다.

국제연합에 대한 분담금의 지불을 연체한 회원국은 그 연체금액이 그때까지의 만 2년간 그 나라가 지불하였어야 할 분담금의 금액과 같거나 또는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그럼에도 총회의 지불 불이행이 그 회원국이 제어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 투표를 허용한다. 많은 국제연합 활동이 정규예산 범위의 사업분담금에 의해 충당되는데, UNDP(유엔개발계획), WFP(세계식량계획), UNICEF(유엔아동기금), UNRWA(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금), UNFPA(유엔인구기금) 등이 해당된다. 사업분담금은 각국 정부의 자발적 기여가 대부분이나 유엔아동기금과 같이 개인도 기여할 수 있다.

주요기구

총회를 비롯하여 사무국·안전보장이사회·경제사회이사회·신탁통치이사회·국제사법재판소의 주요 기구와 그 산하에 많은 보조기구와 전문기구가 있

[총회(General Assembly)]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국제연합의 최고기관이다. 각국은 5명의 대표를 파견할 수 있지만, 표결 때는 1국 1표가 원칙이다. 중요 안건은 투표국 2/3 이상의 찬성으로, 일반안건과 절차 문제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총회는 매년 1회 9월 셋째 화요일에 시작되며, 안전보장이사회 가맹국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특별총회도 개최한다. 특별총회는 이제까지 22회 개최되었는데, 1997년에는 환경특별총회가 열렸다. 국제연합의 모든 활동과 산하기구에 대해 심의·권고할 수 있는 권한과 재정문제, 신규회원국의 가입문제, 각종 이사국의 선출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또한 경제사회이사회의 회원국 전체와 안전보장이사회 및 신탁통치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에 대한 선출권을 가진다. 안전보장이사회와 함께 사무총장과 국제사법재판소의 판사를 선출한다. 원래 세계평화유지의 일차적 책임은 총회가 아니라 안전보장이사회에 있었다. 그러나 강대국의 빈번한 거부권 행사로 안전보장이사회의 기능이 마비되자 긴급특별총회를 소집하여 1950년 '평화를 위한 단결결의안(Uniting for Peace Resolution)'을 통과시켜 총회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1999~2000년에는 세계화, 핵군축, 환경보호와 새로운 민주주의를 포함하는 173개의 주제를 다루었다.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대해 일차적 책임을 진다. 미국·영국·러시아연방·중국·프랑스의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주권평등에 기초한 1국 1표주의의 원리에 위배되지만,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상 인정된다. 기권이나 결석은 거부권 행사로 인정되지 않는다. 비상임이사국은 임기 2년으로, 지역별 배분원칙에 따라 아시아 2개국, 아프리카 3개국, 중남미 2개국, 동유럽 1개국, 서유럽 및 기타 2개국으로 정해진다. 비상임이사국은 바레인·브라질·가봉·잠비아·슬로베니아(1999년말까지)·아르헨티나·캐나다·말레이시아·나미비아·네덜란드(2000년말까지)이다.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며 총회의 권고 기능에 비해 훨씬 강력하다.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국제분쟁에 대해 정황을 조사할 수 있고 평화적 해결을 권고한다. 그러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침략국가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인정한 국가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다. 또 각국에 군비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 세계의 인적 및 경제적 자원을 군비로 전용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의 확립 및 유지를 위하여, 군비규제 체제의 확립에 관한 유엔회원국에 제출될 계획을 군사참모위원회의 원조를 받아 작성한다. 절차상의 문제는 9개국의 동의로 의결되나 실제문제는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국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분쟁 당사국은 기권해야 한다. 이사국 대표단이 유엔 본부에 상주해 있다. 1948년부터 53년간 평화유지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보조기구로 CANH(가입심사위원회)·MSC(군사참모위원회)·DC(군축위원회) 등이 있다.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경제·사회·문화·인권 등의 여러 문제를 다룬다. 총회의 2/3 이상 표를 얻어 선출된 54개 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기는 3년이고 재선이 가능하다. 해마다 2번 이상 회합을 갖는다. 이사국은 1인의 대표를 가진다. 아시아 11개국, 아프리카 14개국, 중남미 10개국, 서유럽 13개국, 동유럽 6개국이다. 경제사회이사회는 경제·사회·문화·교육· 보건 및 관련 국제 사항에 관한 연구 및 보고를 하거나 발의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총회, 유엔회원국 및 관계전문기구에 권고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과 준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고할 수 있다. 경제사회이사회의 이사국이 27개국에서 54개국으로 증가된 후 최초의 선거에서는, 그해 말에 임기가 종료되는 9개 이사국을 대신하여 선출되는 이사국에 더하여, 27개 이사국이 추가로 선출된다. 총회가 정한 약정에 따라, 이러한 27개 추가 이사국 중 그렇게 선출된 9개 이사국의 임기는 1년이고, 다른 9개 이사국의 임기는 2년이다. 모든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이사국의 과반수에 의한다. 경제사회이사회는 경제적 및 사회적 분야의 위원회, 인권의 신장을 위한 위원회 및 이사회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다른 위원회를 설치한다. NGO(국제비정부기구)가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신탁통치이사회(Trusteeship Council)] 국제연합의 감독 아래 신탁통치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제2차 세계대전 결과 적국으로부터 분리된 지역, 시정국(施政國)이 자발적으로 신탁통치 받기로 결정한 지역에 대하여 통치한다. 목적은 신탁통치지역의 행정을 감독하고 그 지역의 자치와 독립을 위하여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다. 당초 신탁통치국과 신탁통치를 하지 않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국제연합총회에서 선출된 비신탁통치국으로 구성되었으나, 나중에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만 독점하도록 개편되었다. 국제연합 창설 초기에는 신탁통치지역이 아프리카 및 태평양에 있는 11개 지역이었으나, 1994년 10월 마지막 신탁통치지역인 팔라우가 미국으로부터 독립함에 따라 신탁통치이사회는 사명을 다하고 해산되었다.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세계법원'이라고도 불리는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이다. 국제연맹 때 설치된 PCIJ(상설사법재판소)의 후신으로, 국제연합헌장과는 별도로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을 두었으며, 이것을 기준으로 활동한다.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9년이고 중임할 수 있다.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제연합본부에서 떨어진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있다. 이해 당사국이 위탁한 모든 사건, 헌장과 발효중인 조약, 협정에 명시된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며, 조약·국제관습·일반법리를 적용한다. 강제적 관할권은 없으며,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재판의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판결은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적당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사무국(Secretariat)] 국제연합의 상설 사무기관으로, 평화유지군의 편성과 지휘 외에 국제분쟁의 사실조사와 조정활동 등을 한다. 사무총장 1명, 사무차장 34명, 직원 1만 90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에서 임명되며, 관례적으로 중립국 인물이 선출된다. 임기는 헌장에 별도 규정은 없으나 초대 사무총장의 관례에 따라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초대 T.H.리(1946∼1952, 노르웨이), 제2대 D.하마슐드(1953∼1961, 스웨덴), 제3대 우탄트(1962∼1971, 미얀마), 제4대 K.발트하임(1972∼1981, 오스트리아), 제5대 T.P.케야르(1982∼1991, 페루)였으며, 제6대 B.B.갈리(1992~1996, 이집트), 제7대는 K.아난(1997~2001, 가나)이다. 사무국 직원은 사무총장이 임명하며, 국제법상 외교관이 지니는 특권과 면제권을 가진다. 인원은 재정적 공헌도와 지역적 배분원칙에 따라 국가별로 결정된다.

주요활동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군비축소,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교류와 협력, 국제법 개발 등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세계대전과 같은 대규모 전쟁을 방지하고, 국지전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한다. 헌장 규정상 평화유지활동의 1차적 책임은 안전보장이사회에 있으나, 1950년 11월 "평화를 위한 단결결의안"이 채택되면서 총회도 2/3 이상의 찬성으로 안전보장에 관해 회원국들에게 집단행동을 권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안전보장이사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동안 지역적 집단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헌장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바르샤바조약기구 등의 군사동맹이 출범하였다.

국제연합의 PKO(peace-keeping operation:평화유지활동)을 예로, 1956년 수에즈운하의 국제긴급군, 1960년 콩고의 국제연합군, 1964년 키프로스의 유엔평화유지군, 1974년 중동의 국제연합군, 1978년 레바논의 유엔감시군 등이 있다. 1993년 평화유지 활동지역은 캄보디아·유고·소말리아·모잠비크·앙골라 등 13곳이며, 크로아티아·유고슬라비아공화국·시에라리온 등은 1999년까지도 평화유지군이 주둔했다. 평화유지군은 1988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한국은 1999년 10월 인도네시아 동티모르에 국제연합 국제평화유지군(PKF)으로 특전사 1대대, 의료 및 공병요원 일부가 혼합 편성된 상록수부대 419명을 파병하였다.

[군비축소] 1946년 국제연합 원자력위원회를 발족시켜 원자폭탄을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와 군비 및 무장병력 제한에 합의하고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1952년 원자력위원회와 일반군축위원회가 군비축소위원회로 합치되었고,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는 국제원자력기구가 1957년 성립되었다. 1961년에는 핵무기의 사용이 국제법과 유엔헌장,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범죄행위임을 선언하고, 1963년에 핵실험금지조약, 1968년 핵확산방지조약을 부분적으로 체결하였으며, 1971년 해저비핵화조약을 발효시켰다.

1972년 생물·독소무기금지조약, 1976년 환경개변기술금지조약, 1980년 특정재래식무기금지조약 등 군축3조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1972년과 1979년의 미국과 소련의 SALT(전략무기제한협정), 1991년과 1993년의 START(전략무기감축협상) 등 군비축소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1999년 NATO와 유고의 군사기술협정의 체결로 정부군의 코소보 철수를 시작하고 안전보장이사회는 코소보 평화계획을 승인하고 잠정통치를 결정하였다. 1999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협력, 핵군축, 핵확산 방지, 통상무기 군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제협력]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도적 차원에서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한다. 특히 선진국과 후진국의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964년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를 발족시키고, 개발도상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 인하 등의 특혜조치를 인정하였다. 또한 1965년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을 발족하여 개발도상국에 각종 원조를 제공하는데, 1997년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금 공여총액은 약 175억 달러이다. 그 밖에 《세계경제연구》 《통계연감》 《인구연감》 《인권연감》 등 책자를 발행한다.

평가

국제연합은 전쟁억제와 평화유지에 큰 성과를 남겼다. 또한 제3세계 국가들의 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이바지하였다. 초기 국제연합은 미국·소련 등 강대국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한 기구로 인식되었으나, 1950년대 이후 제3세계 국가들의 대거 가입과 단합으로 차츰 성격이 변모되었다. 그러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빈번한 거부권 행사로 일부 기능이 마비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의결이 지연되는 등 폐단이 나타나기도 하여 군사적 분쟁이나 국제통화문제 등 중요한 문제들이 국제연합 밖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경우도 많다.

국제연합의 한계성도 종종 지적된다. 코소보전쟁이 국제연합의 한계를 보여주는 한 예이다.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공습이 말해주듯이 인도적 개입을 이유로 또다른 형태의 무력사용을 정당화하였기 때문이다. 평화 후의 부흥과 개발원조에는 평화유지활동기구가 많은 공헌을 하지만, 내란에 국제연합이 직접 관여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제시하고, 극심한 빈곤과 기아 근절, 초등교육 의무화 달성, 성 평등 촉진과 여성권익 향상, 아동사망률 감소, 모자보건 향상, 에이즈 등 질병 퇴치, 환경의 지속 가능성 보장, 개발을 위한 전세계적 동반관계 구축을 위하여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관계

국제연합은 1948년 12월 12일 소련 등 6개국이 불참한 가운데 소총회를 열고 한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였다. 1950년 6·25전쟁 때는 소련이 중화민국(현 타이완)의 대표권에 항의하여 불참한 가운데 미국 주도로 신속히 안전보장이사회를 열고 유엔군 파병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수 주일 후 소련이 복귀하여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없었고, 미국의 주도로 파병이 이루어졌다.

한국은 1951년 11월 뉴욕 국제연합 본부에 상주대표부를 설치하고 대사를 파견하였다. 북한은 1949년부터 국제연합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고, 1973년 옵서버사무소를 설치하고 제28차 총회 이후 한국과 함께 옵서버로 참가하였다. 1985년 10월 총회에서 최초로 한국의 국무총리 노신영과 북한의 부주석 박성철이 함께 연설하였다. 한국과 북한의 국제연합 가입문제는 미·소냉전과 남북한의 대결 및 안전보장이사회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좌절되었으나, 1991년 9월 17일 ROK(대한민국)과 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정식 국호로 동시 가입하였다. 한국은 이밖에도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 ADB(아시아개발은행)의 회원국이며, 1996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였다.

1996년 국제연합인권위원회에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한국인 종군위안부에 대한 보고서가 접수되었다. 이 보고서는 일본정부에 대해, 구일본군의 위안소제도는 국제법에 위배되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관련자료의 완전공개, 가해자의 공식사죄, 교육을 통한 문제의 인식, 책임자의 처벌을 골자로 한다. 1997년 대기업의 잇단 부도와 금융위기 등 경제적 파탄이 일어나 국제연합 관련 정부간 기구인 IMF(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150~200억 달러 지원받았다. 1999년 10월 인도네시아 동티모르에 국제연합 PKF(국제평화유지군)의 자격으로 특전사 1대대, 의료 및 공병요원 일부가 혼합 편성된 상록수부대 419명을 파병하였다.

UN 대표기구

주요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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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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