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무죄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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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도 일부 내용 허위…공공성 근거 명예훼손 죄 처벌 못해'

[CBS 박종관 이지혜 기자]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대법원이 3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보도내용 가운데 일부 허위사실이 있다고 확인했지만 공공성을 근거로한 보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일 미국산 쇠고기 과장ㆍ왜곡 보도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들이 보도한 일부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면서도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보도는 국민의 먹을거리와 정부 정책에 관한 여론 형성 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사안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공직자들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능희, 송일준 PD 등 PD수첩 제작진 5명은 지난 2008년 4월 29일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프로그램 보도로 정 전 장관과 민동석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등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이듬해 6월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보도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증명이 없고 PD수첩 제작진들이 보도내용을 허위사실로 인식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또 2심은 "일부 보도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서도 "PD수첩 제작진들이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날 농림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부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한국인의 유전자형과 인간광우병 발병 위험성 보도'는 허위임이 증명됐고, 2008년 7월 15일 후속보도는 정정보도라고 볼 수 없다"며 "해당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를 명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에 관한 보도'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협상태도에 관한 보도'와 관련해서는 "사실 주장이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하므로 정정보도 청구대상이 아니다"며 "정정보도를 명한 원심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ppolory1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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