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레스트` 진동 원인이 SM 댄스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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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1.22. 오후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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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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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진동 원인으로 '공진' 가능성 제기

전문가 "안전에 영향 없는 미세한 진동"

2011년 테크노마트 흔들림과 같은 원인 가능성


서울 성동구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연합뉴스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아크로서울포레스트에서 발생한 진동의 원인이 '공진'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공진은 외부에서 들어온 진동수가 물체의 진동수와 일치해 진동이 커지는 효과를 말한다. 건물 내에 위치한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의 댄스연습실이 진동의 출발지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22일 이 건물 시공사인 DL이앤씨에 따르면 전날 긴급 안전점검 결과 진동 발생은 건물의 안정성과 무관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회사 측은 구체적인 발생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주요 층별로 계측기를 설치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대한콘크리트학회장)는 전날 안전 점검에 참여한 후 작성한 보고서에서 "진동은 상시 진동이 아니라 불특정 시간에 발생했다"며 "건물 내부에서의 특정 액티비티(활동)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안전 점검에 참여한 문대호 단국대 연구교수는 "진동은 건물의 안전에 영향이 없는 미세진동"이라면서 "2011년 서울 광진구 테크노마트에서 발생한 진동의 원인과 유사한 사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1년 7월 39층짜리 테크노마트 건물에서 흔들림이 감지돼 사흘간 모든 층에 출입통제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후 진행된 안전성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건물 12층 피트니스센터에서 20여 명의 단체 '태보'(태권과 복싱 동작을 결합한 에어로빅댄스)' 운동으로 발생한 공진 현상이 원인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건물이 가진 미세한 진동 주기와 사람이 반복적으로 태보 동작을 하는 동안 발생한 진동 주기가 우연히 일치하면서 상층부로 갈수록 진동 폭이 증가하는 공진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 전문가들은 기둥과 기둥 사이가 넓은 철골 구조의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에서 수직 진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진동이 발생한 서울포레스트 33층 짜리 디타워는 철근콘크리트·철골 합성 구조로, 진동의 크기는 2011년 테크노마트 건물 진동 당시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건물 6∼19층에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가 입주해 있고, 4개 층에 걸쳐 댄스연습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테크노마트 사례와 마찬가지로, 여러 명이 춤을 추면서 공진 현상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테크노마트 진동에 대해 건물 상층부에 제어 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공진 현상을 해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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