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부동산, 중개사 매물 등록 거부에 '등급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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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12.13. 오후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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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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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출혈경쟁 유발" 반발…네이버 "절대평가로 개선"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 화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네이버 부동산이 지난달 도입한 '공인중개사 등급제'에 대해 업계가 매물 등록을 거부하는 등 반발하자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비싼 '현장확인' 매물 광고를 많이 하는 부동산이 좋은 등급을 받는 구조라 광고비 출혈경쟁을 부추긴다며 업주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네이버 매물 등록을 거부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13일 IT(정보기술) 및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부동산은 지난달 중순 '우수활동 중개사' 제도를 도입했다.

거래가 끝난 매물 정보는 빨리 내리고 현장 확인이 된 '진짜 매물' 정보를 게재하는 우량 중개사를 선정해 검색 노출에서 우대한다는 것이다.

우수 중개사는 동(洞)마다 상위 5%, 15%, 30%씩을 뽑아 각 등급에 맞는 배지를 붙여준다.

이에 서울 목동·상암동·구로동 등지의 일부 중개업소는 해당 등급제에 반대하며 네이버 매물 등록을 거부하거나 배지를 반납했다.

'현장 확인' 매물은 네이버에 등록할 때 내는 건당 광고비가 일반 매물의 8∼10배에 달하는 1만7천원대인데, 이런 현장확인 매물을 많이 내걸어야 우수 등급을 받는 구조라 광고비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매물 등록을 거부한 목동의 한 부동산 업소 대표는 "지역마다 우수 중개사 배지를 차지하려고 현장확인 매물 광고비를 쏟아붓는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며 "현장확인 매물은 지금도 일반 매물과 구분이 돼 소비자 불편도 없는데, 돈 욕심 때문에 등급제를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네이버 부동산은 애초 네이버가 직영하다 2014년 5월부터 '간접 중개' 방식으로 전환했다. 매물 확보와 광고비 징수는 제휴를 맺은 복수의 부동산 정보 업체(일명 'CP')가 하고 네이버는 사이트 운영만 맡는다.

네이버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애초 허위 매물 문제를 근절하고자 도입한 제도가 오해를 샀다"며 다음 달부터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수 중개사를 '지역별 상위 몇%' 선정이 아닌 절대평가 방식으로 뽑고 등급 배지를 없앤다는 것이다.

대신 중개사마다 실제 거래 완료 매물의 수와 집주인 확인(부동산 소유주의 거래 의사 확인) 실적을 노출해 허위 매물 여부를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가 실제 CP에서 받는 비용은 무조건 매물 1건당 500원에 불과해 광고비 매출을 늘리려고 등급제를 도입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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