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대책] 광명·부산 기장군·부산진구 조정대상지역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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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06.19. 오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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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포동 소재 래미안 블레스티지 공사현장. /사진=김창성 기자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시 기장군, 부산진구가 조정대상지역에 추가 포함됐다. 이로써 전국 조정지역대상은 37개에서 40개로 늘었다.

정부는 19일 서울 광화문 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3 대책에서 선정된 37개 지역에 더해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을 추가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현재 서울 25개구, 경기 6개시, 부산 5개구, 세종 등이 조정 대상지역이다. 이 지역은 전매제한기간 강화,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중도금 대출보증요건 강화 등 맞춤형 청약제도, 단기 투자수요 관리방안 등이 적용된다.

경기 광명, 부산 기장(공공)의 전매제한기간 강화는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도 3개 지역 모두 6월 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특히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외 21개구 민간택지에 적용됐던 전매제한기간은 현재 1년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한다.

이에 서울 전 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은 공공·민간택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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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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