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흡연말라" 훈계에 보복한 청소년 재범시 수사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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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2.05. 오전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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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던진 담배꽁초[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주지검이 담배 피우는 청소년을 훈계했다가 보복성 괴롭힘을 당한 30대의 사연이 언론에 보도되자 피해자 지원은 물론 필요하면 가해 청소년에 대한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5일 밝혔다.

그러나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피해자가 이사까지 고려하는 상황에서, 검찰의 이런 조치는 '사후약방문' 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지검은 이날 "언론 보도 이후 피해자와 통화를 했다"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심리 치료 지원 혹은 치료비 지원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형사조정 등 절차를 통해 가해 학생들로부터 충분한 사과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법률지원으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피해자와 상의해 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후 고교생들이 재발 방지 다짐을 지키지 않거나 보복성 추가 범행이 확인되면 강력히 형사처벌 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지난 7월 10일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훈계했던 30대는, 이들로부터 자신의 집에 불씨가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와 돌멩이 세례를 받는 등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했다.

이런 보복 행위가 반복돼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고등학생 무리의 주거침입·재물손괴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피해자의 신고로 가해 청소년들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로 송치돼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정작 사과는 받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학생들 범행에 부정적인 요소들을 고려해 단순 기소유예가 아닌 전문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상자라 하더라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재수사를 통해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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