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독일 헌재 “코로나19로 종교행사 금지 합헌… 생명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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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지난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메르켈 총리는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각종 제한 조치는 아주 서서히 조금씩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베를린의 한 가톨릭 단체가 “정부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이유로 종교행사를 금지한 조치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 원칙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제기한 사건에서 “종교의 자유보다 사람 생명의 보호가 더 우선시돼야 한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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