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인권위로 간 ‘코로나 전담병원’ …행복요양병원 보호자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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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4.01. 오후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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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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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강제퇴원 추진은 인권 침해” 주장
서울시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계속 추진”
지난달 4일 서울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보호자들이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코로나19 전담 요양병원 지정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 보호자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보호자대표회(대표회)가 “서울시의 입원 환자 강제퇴원 추진은 인권 침해”라며 지난 달 3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대표회는 1일 “1월 8일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강제지정된 뒤 3개월째 대안 없이 내쫓김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과 서울시의 말이 다르고, 서울시 담당과장이 좋은 병원을 나가기 싫은 거 아니냐며 비아냥거리는 것을 보면서 진실한 대화에 절망감을 느껴 인권위에 호소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서울시가 공권력을 이용해 고령의 입원환자에게 강제퇴원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며 차별 행위이자 위법부당한 행정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진정서에서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지정 철회,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제도의 개선 또는 폐지 권고 등을 요구했다.

현두수 대표회 대표는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는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의 병상 가동률이 10%에도 못 미쳐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또 백신 접종으로 전담 요양병원 병상 수요가 줄어들 것이 뻔한데 강제퇴원을 강행하는 서울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 대표는 “정부와 서울시는 제도상 문제점이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강남구 느루요양병원, 구로구 미소들요양병원과 함께 행복요양병원을 서울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했다. 다른 두 병원은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운영 중이지만 행복요양병원은 입원 환자의 전원 문제 등으로 시와 갈등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보호자들의 인권위 진정에 관해 “확진자가 늘면 병상 가동률이 확 올라갈 수 있다. 현재 확진자가 줄어드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을 기존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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