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부동산 대출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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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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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등 상호금융업에도 대출규제가 적용된다. 상호금융업에 대한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비중이 각각 총 대출의 30% 이내로 제한되고 두 업종의 여신 합계액도 총 대출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9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업종별 여신한도를 별도로 규제하지 않아 전체 여신에서 부동산업과 건설업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대출의 30%를 넘지 못하게 했다.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비율 규제도 도입된다. 잔존 만기 3개월 내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대비 유동성자산(현금, 예치금 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조합의 경우 규제 수용성 등을 감안해 유동성 비율을 90% 이상 유지하도록 완화해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중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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