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한일청구권 협정, 개인청구권 포함"…與 "무지한 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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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8.01. 오후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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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1일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개인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본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송 의원은 이날 YTN '노종면의 더뉴스'에 출연해 '한일청구권 협정을 통해 개인청구권까지 해결됐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개인청구권이 포함됐다고 하는 게 당초 취지였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1970년대와 노무현 정부 때 두 번에 걸쳐서 특별법으로 국가가 보상해줄 때 개인청구권도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판결을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국가 간 국제법 조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대행해 소송 당사자 등에게 보상하고 사후에 일본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게 정부가 보여야 할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고의로 지연시킨 박근혜 청와대조차도 인정한 바 있다"며 "송 의원의 무지와 몰지각은 대한민국 국회의 품격을 훼손하고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하는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송 의원은 잊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국민은 식민지배의 치욕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송 의원은 '자한당'보다 '자민당'이 더 어울리는 의원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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