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최대 재개발 한남3구역, 조합원정보 유용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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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9.05. 오후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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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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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1조8000억원을 넘는 서울 최대 재개발사업 한남뉴타운 3구역이 조합원정보 유용논란에 휩싸였다. 시공능력 5위권 내 4개 회사를 포함해 현대건설·대림산업·대우건설·GS건설·SK건설이 입찰에 참여할 예정인 가운데 시공사 선정과정의 고질적 문제인 과당 마케팅 경쟁이 또 도마에 올랐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건설사가 아웃소싱을 통해 고용한 현장 홍보직원들이 조합원 개인 전화번호로 연락해 회사를 홍보하고 설명회 등을 안내했다. 일부 조합원은 인터넷 부동산정보카페에서 개인 전화번호를 서로 교류하고 시공사 설명회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원 간 교류가 아웃소싱 홍보직원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로로 추정된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건설사가 재개발·재건축사업 수주를 위해 조합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시공권을 박탈한다. 아웃소싱을 통한 간접적 금품제공도 건설사가 처벌받는다.

또한 국토교통부 지침을 보면 건설사들은 시공사 선정을 위해 합동설명회나 지정장소에서 홍보를 할 수 있지만 조합원에게 개별적인 홍보는 할 수 없다. 다만 개별 홍보로 인한 지침 위반은 벌칙 규정이 없는 상태다. 개인정보 유용 등에 관한 제재는 법적으로 모호한 측면이 있어 불법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5개 건설사 중 한곳의 관계자는 "홍보관 지정 이후의 개인전화 연락이나 방문은 불법이 맞지만 지금 시점에선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문제가 될 경우 시공사 선정이 위험할 수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해 아웃소싱 직원에게 경고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사진제공=직방

반면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이 재개발사업의 중요절차인 만큼 관심 높은 조합원들은 직접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원하지 않는 경우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은 정보주체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허용한다. 그러나 이런 개인정보 유출과정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상원 변호사는 "조합원의 개인정보 보호범위가 현행 주민등록번호뿐인데 주소와 연락처도 포함해야 한다"면서 "조합 내부의 개인정보를 서로 취득할 수 있는 현시스템이 집행부나 임원 등에 의해 남용되고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하는 측면이 있어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7월 한남3구역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 조합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대치쌍용2차, 개포주공1단지, 흑석9구역 등을 점검해 부당한 수당지급 등을 적발하고 수사의뢰와 시정명령 조치를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남3구역 조사 결과는 아직 안나왔다"고 말했다.

한편 한남뉴타운은 서울 뉴타운 중 최고 유망주로 꼽힌다. 한강과 남산의 배산임수 입지에 서울 여의도, 강남, 광화문이 가까운 교통여건, 용산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호재가 대형이슈다. 한남3구역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노후빌라 등을 철거하고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동 5816가구 아파트와 상가로 재개발하는 프로젝트다.
한남3구역 조감도. / 사진=머니투데이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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