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평리3 재개발조합 내분...조합장 등 해임 위한 임시총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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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0.31. 오후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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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평리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평리3) 일부 조합원들이 재개발 조합장 및 조합 집행부 해임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 조합원들은 "조합 집행부가 시공사와의 잘못된 계약 변경으로 재개발사업을 통한 수백억원의 수익이 시공사에게로 모두 귀속되도록 해 집행부 해임을 추진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조합장과 총무이사를 도정법 위반,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부동산중개법 위반, 정비업체를 공정거래법 위반, 건설업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평리3 정상화 모임’, "사업방식 바꿔 조합원에 수백억원 손해 입혀" 주장

이와 관련, 11월 9일 ‘조합임원 해임 및 직무정지를 위한 임시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총회를 발의한 ‘평리3 정상화를 위한 모임’은 “전체 조합원을 대표하며 조합원의 재산과 권리를 지켜야 하는 조합장 및 임원이 사업 이익금을 모두 시공사에게 넘겨주게 돼 조합원들에게 수백억원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한다.

평리3구역 조합 집행부와 일부 조합원 갈등은 지난 1월 관치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당초 ‘도급제’였던 사업방식을 ‘지분제’로 바꾸면서 비롯됐다.

주택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가 체결하는 계약 방식은 크게 시공사가 도급공사금액만 취하고 나머지는 모두 조합의 책임 하에 사업을 추진하는 `도급제`와 조합원 지분을 우선적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시공자의 지분으로 하는 ‘지분제’로 구분된다.

대구 평리 3구역 임시총회 개최 공고문.<조합원 제공>
일부 조합원들에 따르면 조합 집행부는 지난 1월 임시총회를 앞두고 대대적으로 홍보전문 요원을 투입해 `지분제`를 홍보했다는 것. 미분양이 우려된다는 게 `지분제`로의 변경 이유였고 미분양으로 인한 손해를 시공사가 모두 감수하겠다는 것이라고 이들 일부 조합원은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 조합원은 “평리3구역은 KTX 역사 건립 등 개발호재가 풍부하고 미분양 우려가 적은 지역으로 주변 신축 아파트 일반분양가도 3.3㎡당 1200만원 수준에 달하는데 어떠한 이유로 미분양이 우려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평리3 정상화를 위한 모임’ 등은 비례율 부분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2017년 11월 도급제 계약으로 관리처분 시 120.3%(일반분양가 3.3㎡당 1030만원)로 책정된 비례율이 2019년 1월사살상 `지분제`로 전환되고 일반분양가가 3.3㎡당 12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났는데도 변동없이 120.3%로 유지된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한다. 일반 분양가 상승에 따른 비례율 상승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비례율이 올라가면 조합원 분담금은 낮아진다.

‘평리3 정상화를 위한 모임’ 측은 “뜬금없이 사실상 `지분제`로 전환하는 등 조합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조합원이 가져갈 이익을 시공사에게 넘겨주게 됐다”며 “하루 빨리 새 집행부를 구성하고 도급제가 가능한 시공사로 변경하는 게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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