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없는 코인은 사기?" 검찰수사 마주한 업비트의 3가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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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5.13. 오후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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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거래 혐의 외 시세조종·내부자거래·국부유출도 수사 가능성↑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업비트를 운영중인 이석우 두나무 대표..©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국내 최대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업비트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중 업비트가 상대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았던 만큼,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이 업비트를 압수수색한 이유는 Δ'전자지갑 없는 코인거래'로 촉발한 사기혐의Δ상장 과정에서의 내부자거래 혐의 Δ미국거래사이트를 통한 자금세탁 및 국부유출 혐의 등으로 좁혀진다.

◇업비트 "코인 허위거래 아니다…선상장·후개설 전략"

장부거래의 경우, 이미 업비트가 올초부터 '지갑없이 운영되는 서비스'에 대해 여러차례 해명을 해왔기에 수사 결과에 따라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그간 업비트는 "장부거래는 하지 않았지만, 지갑없이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해온 만큼 빠른 시기에 모든 암호화폐의 지갑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없는 코인을 허위로 만들어 팔진 않았다는 의미다.

보통 암호화폐 거래이용자들은 컴퓨터 서버에 '개인지갑'을 마련해 암호화폐를 사고팔아야 한다. 지갑은 컴퓨터 내에 암호화폐 금고를 의미한다. 거래사이트는 이용자 개인지갑을 통해 오가는 암호화폐를 일일이 연결해주고 기록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그러나 취급하는 암호화폐가 130여종에 달했던 업비트의 경우, 일부 암호화폐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암호화폐들을 지갑없이 거래하게 했다. 개인 PC 대신, 업비트가 암호화폐를 대신 보관해주는 방식이다.

업비트가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방식을 택한 이유는 거래가 폭주할 경우, 지갑간 거래량이 늘어 거래사이트가 마비될 위험성이 컸기 때문이다. 즉 운영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빗썸과의 격차를 벌리기 위해 개별 지갑을 일일이 만드는 것보다 '선상장 후지갑개설' 전략을 택한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암호화폐를 장부에만 기입하고 허위로 거래를 중개했을 가능성에 쏠려있다. 업비트가 보유하지도 않은 암호통화를 일단 사고팔도록 한 이후, 나중에 이용자가 지갑이전을 요청할 때 해외에서 사다가 줬을 수도 있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주장이다.

이 경우 만약 모든 이용자가 지갑이전을 요청할 경우, 당장 돈을 돌려줄 수 없어 보는 시각에 따라 '사기거래'로 볼 수 있다. 실제 코인네스트가 이같은 장부거래를 일삼아 대표가 횡령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취급하는 암호화폐가 적은 빗썸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국내 거래사이트들이 이같은 방식을 택하고 있어, 장부거래에 대해 '명백한 사기'라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면, 업계의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상장 시세차익 노렸나…자금세탁 악용 혐의도

두번째는 상장 과정에서의 내부자거래 혐의다. 업비트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130여종의 암호화폐를 취급하면서 당일 상장 기준을 원칙으로 채택했다. 이에 단기간의 시세급등락 현상이 반복해, 일부 투자자들은 "내부자거래가 존재할 것"이라며 강하게 의혹을 제기해왔다.

미리 상장정보를 알고 있는 업비트 직원 또는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이가 해외거래사이트에서 암호화폐를 미리 사들여, 업비트 상장시기에 맞춰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었을 것이라는 의혹이다. 업비트가 상장할 때마다 시세급등락으로 5분만에 100배 이상의 급등락 현상이 반복된 만큼, 이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업비트와 미국거래사이트 비트렉스와의 연계사업에 대한 의혹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업비트는 경쟁사인 빗썸과 달리, 미국 비트렉스와 제휴를 맺고 서버를 연동해왔다.

그러나 업비트는 외감법 기준, 공시 의무가 충족되지 않아 비트렉스와의 계약구조 및 실제 업비트가 가져가는 이익과 비트렉스에 지급하는 수수료 여부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다.

또 비트렉스가 상장 또는 상장폐지를 택할 경우, 업비트가 그대로 비트렉스 정책을 따라갔던 만큼, 이 과정에서의 자금세탁과 국부유출 등에 대해서도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비트렉스와 연동된 탓에 불법 기업자금이 국내에서 미국으로 이동하기 더 수월한 탓이다.

다만 일각에선 암호화폐 거래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불법성 여부만 조사하는 것은 커가는 블록체인 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암호화폐를 인출할 때, 이행해주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기에 사기죄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거래사이트에 대해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면 시세조종위반죄가 되지만, 현재는 암호화폐에 대해 명확한 기준법률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lsh59986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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