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서 여친 행세' 남성들 돈 가로챈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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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2.12. 오전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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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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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간 남성 6명 상대 5000여만원 가로채【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여대생 행세를 하며 채팅 앱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환심을 사 돈을 가로챈 20대가 구속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2일 채팅 앱에서 여대생 행세로 남성들의 환심을 얻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2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랜덤채팅 앱에서 알게 된 B(26)씨 등 20~30대 남성 6명에게 거짓 구애를 하며 환심을 얻은 뒤 총 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에서 구한 여성의 얼굴·신체사진을 이용, 자신을 20대 초반 여대생인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 등에게 '보고 싶다', '사귀고 싶다'고 호감을 표현하며 생활비·병원비·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사진편집 프로그램을 통해 거짓으로 만든 신분증·여성 인증 글 등을 보여주거나, 피해자들이 건 전화를 받지 않은 뒤 부재중 전화를 남기는 수법으로 의심을 피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미개통 휴대전화로 공용 무선인터넷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A씨를 실제 여자친구로 생각해 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경찰에 "도박 빚으로 집에서 쫓겨난 뒤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범행했다. 가로챈 돈은 인터넷 도박자금과 생활비로 모두 썼다"고 진술했다.

B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금융거래내역 조회 등을 통해 지난 9일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에 도박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고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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