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이패드 3G 모델은 직접 인증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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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0.05.06. 오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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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패드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아이패드가 국내 기술 수준에 적합하다는 방통위의 결정이 나오며 세관에 묶여있던 국내 수입제품들의 배송이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단 최근 출시된 아이패드 3G 모델의 경우 개인이 직접 인증을 받아야한다.

6일 오남석 방통위 전파기획관은 아이패드에 대한 전파연구소의 시험결과를 발표하며 "우편으로 주문하거나 직접 구매해 들여오는 경우에는 1대에 한해 아이패드 통관이 된다"고 설명했다.

개인이 해외 여행후 직접 구매해 온 것과 우편을 통해 구매한 것에 대해서는 통관이 허용된다는 뜻이다.

단 최근 판매가 시작된 아이패드 3G 모델의 경우 개인이 개별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오 기획관은 "아이패드 3G는 방통위가 인증을 해줄 계획이 없으며 개인이 갖고 들어와도 통신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인증이 없을 경우 통신사 가입이 불가하다.

개인 목적의 통관 허용과는 별개로 아이패드 판매에 대한 단속은 계속된다. 오 기획관은 "아이패드에 대한 판매 목적의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단속해서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아이패드를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인증받지 않은 경우 적발 시 3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인이 아이패드를 진열하는 것도 1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온라인 사이트 상에 아이패드를 판매하는 글을 올려도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중고 판매도 주의해야 한다.

최근 SK텔레콤 등 기업들이 고객행사를 진행하며 경품으로 아이패드를 내건 경우가 많은 것과 관련, 오 기획관은 "일단 판매목적으로 보이지만 법적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오 기획관은 "앞으로도 구매가 급증하는 등 필요성이 있는 제품들은 아이패드 처럼 정부가 나서서 인증해 줘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애플은 이번 정부 아이패드 시험 조치 와중에도 자체적인 인증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 기획관에 따르면 애플측은 방통위의 질의에 대해 "한글화가 안돼있고 국내에 출시 계획이 아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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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민 기자 cinq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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