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강남 유흥주점서 63명 무더기 적발…감염병예방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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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7.23. 오후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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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윤지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서울 강남구의 유흥주점이 불법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20대 후반 남성 업주 A씨와 손님 등 6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강남구청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21일 오후 해당 유흥주점의 불법 영업 신고가 접수되자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유흥주점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현장을 확인했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에서는 유흥주점 등의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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