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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된다는데?! 특별공급 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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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2021.09.17. 11:10420 읽음

국토교통부가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1.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
-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70%를 우선공급
- 잔여 30%는 신규 편입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대상자를 한번 더 포함하여 추첨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

2. 30% 특별공급 추첨물량 대상 확대
- 1인 가구에게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허용
   *단, 다자녀 가구 등 배려를 위해 1인가구는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
- 맞벌이 가구 등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기회 제공
  단, 소득기준(160%)을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약 3.3억원) 적용
  *부동산 자산가액(토지 : 공시지가, 건축물 : 시가표준액) 3.3억원 이하, 전세보증금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일부 물량은 자녀수 고려 없이 공급하여 무자녀 신혼부부 배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구분
소득기준
선별방식
외벌이
맞벌이
우선(50%)
100% 이하
120% 이하
자녀순
일반(20%)
140% 이하
160% 이하
추첨(30%)
소득요건 미반영
추첨제

    (자녀수 X)


생애최초 특별공급

구분
소득기준
선별방식
우선(50%)
130% 이하
추첨제
일반(20%)
160% 이하
추첨(30%)
소득요건 미반영
추첨제

    (1인가구 O)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11월 이후 입주자모집단지부터 적용 예정
(관련 규정 개정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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