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딸 성폭행 혐의 징역 6년 받은 남성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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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12.10. 오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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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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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신질환 피해자 진술 오락가락…망상을 경험처럼 말했을 가능성 커"

재판 선고(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동거녀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법원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행위를 진술했을 가능성이 커 성폭행 피해를 봤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장애인 강간·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4년 전부터 B(27)씨 모친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A씨는 지난해 10∼11월 새벽 주거지에서 B씨를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고 A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지적장애 3급과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는 동거녀 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고 성폭행 피해 조사를 받으며 소리 내 웃는 등 부적절한 감정반응을 수차례 보였다"며 "망상을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금된 A씨를 수차례 면회한 B씨는 '왜 거짓말을 했느냐'는 A씨 추궁에 용서를 구하고 항소심에서 성폭행 피해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변호인에게 A씨를 허위로 고소했다고 말하기도 했다"며 "B씨 정신상태에 비춰 A씨가 강간 범행을 했다고 보기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평소 심한 감정 기복, 분노, 충동적인 행동 양상을 보이는 B씨가 공격적·충동적으로 대응하거나 모친에게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상황에서 A씨가 이를 무릅쓰고 범행을 감행한다는 것도 경험칙상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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