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 뿐 아니라 네이버도 자율차 정보 수집'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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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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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업체가 아니더라도 자율주행차 데이터를 자유롭게 모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뒷받침하고 관련 산업 활성을 촉진하는 법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완성차 업체에 귀속되어 온 운행관련 데이터가 제3자에게 활용될 수 있는 길을 텄다.

자동차관리법을 일부 개정해 자율주행자동차 사용자가 자동차 속도, 분당 엔진회전수, 연료량 등 각종 운행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사용자가 동의절차를 거쳐 제조사외 3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율주행차 운행정보는 현대·기아차 등 소수 완성차업체가 사실상 독점해왔다. 자율주행차를 연구하는 기업 불만이 높았다.

국내에서는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업체 외에도 네이버 등이 자율주행을 연구 중이다. 개정안은 이들이 자율주행과 관련해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강병원 의원은 자율주행 맞춤형 지도 제작을 위해, 간행심사 절차를 간소화한 공간정보 구축·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자율주행용 지도는 기계가 읽는 지도인 만큼, 사람이 읽는 기존 지도와 다른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았다.

군사보안상 규정된 간행심사는 기계용 지도에 적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자율주행을 위한 정밀지도 기술이 활성화 되면, 자율주행차나 커넥티드카 인프라로 활용돼 관련 산업을 뒷받침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전기전자기술연구소(IEEE)의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에는 세계 차량 약 75%가 자율주행 자동차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조사기관 IHS는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가 내년 221조 원에서 2035년에는 1348조원까지 폭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병원 의원은 “사회간접자본 투자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는 적극적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과감한 법 제도 개선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상암에서 시험 중인 자율주행차. 사진=전자신문DB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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